‘성별 정의’ 새롭게 담아 의원 44명 참여 … 보수교계 ‘환영’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성평등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합집회 참석자들이 이 땅에 거룩한 문화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성평등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합집회 참석자들이 이 땅에 거룩한 문화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국회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이 재발의 됐다. 지난 11월 12일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고, 21일 같은 내용이 다시 발의됐다. 철회 이유는 공동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발의 법률안은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했다. 처음 발의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새롭게 했다.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보수 교계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등은 11월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함께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 발의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를 연다.

지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목포시기독교교회연합회 목포성시화운동본부 목포연합장로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전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동성애 포함 성평등의 합법화 저지를 위한 목포지역 연합대성회’(대회장:김경윤 목사)를 열었다. 11월 10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주제 아래 30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은 뜻이 아니다”라면서 “성평등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주장’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현행 헌법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나타난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가수 남진 장로와 연합찬양팀의 개막 공연에 이어, 성평등 합법화 및 종교차별금지법 시행 저지를 위한 기도회로 문을 열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홀리 체인저가 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왜곡된 성문화와 반기독교 사상들로부터 이 땅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목포 교계는 이번 집회 후에도 성평등 합법화 저지와 다음세대를 위한 거룩한 문화 전수 운동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성적 지향’은 개인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성별’ 역시 그 개념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