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손해배상금에 이견, 의견 조율 난항

서수원노회의 노회회관 관련 분쟁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대법원은 서수원2노회(노회장:주만철 목사)에게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서수원1노회(노회장:최윤영 목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은 지불해야 할 배상금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100회 총회에서 서수원노회가 분립할 당시 양측은 노회 재산의 지분에 대해 합의했다. 부동산인 노회회관은 서수원1노회가 70, 서수원2노회가 30의 비율로 지분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서수원2노회가 노회회관을 합의 없이 매각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서수원2노회의 노회장이었던 이성환 목사(한사랑교회)는 노회회관을 3억 2000만원에 노회원 주만철 목사(번성하는교회)에게 매각했다. 이에 대해 서수원1노회 노회장 최윤영 목사는 “70%의 지분을 가진 서수원1노회와 합의 없이 노회회관을 매각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더구나 매매당시 공시지가가 4억 3000만원이고 시가가 8억에 가까운데 이를 3억 2천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수원2노회의 전권위원인 오진홍 목사(수원아름다운교회)는 “노회회관을 매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수원1노회에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3억 2000만원에 판매한 사안에 대해 “당시 주변 5개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시세를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노회원에게 이것을 판매한 것은 노회회관을 기증하신 목사님이 이곳을 노회회관 혹은 교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양 측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수원1노회 최윤영 노회장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3억 7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수원2노회 오진홍 목사는 “우리 노회에서 회관을 판매한 금액이 3억 2000만원이다. 비록 7:3의 비율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판매금 전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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