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체 전수조사, 교수 4명 징계 요청
총학생회 "재발하지 않게 대책 마련해야"

지난 10월 4일 수업 중 머리에 헤어롤을 하고 있는 여학생에게 매춘부의 화장행위를 연결지어 지적했던 총신대 모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정용덕 교수)는 11월 15일 총신대에서 회의를 갖고 해당 교수에 대해 이같이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해당 교수의 신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해당 교수는 직위해제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공식적으로 총신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총신대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해당 사건이 중대하다는 데 대해 이사들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1월 18일 총신대 총학생회,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 교육방송국, 총신대보사 등은 성명을 내고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된 사건 및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당사자 교수들의 사죄와 학교 당국의 징계”를 촉구했다. 또 총학생회 등은 “현 문제가 공론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총신대가 성문제와 관련해 학교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정지원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학교 조사위원회측에 제출했던 성희롱 및 성차별교수들의 발언 녹취록도 공개해 파장을 예상했다. 해당 녹취록은 올해 있었던 내용들이며 학생들은 헤어롤 발언 외 4명의 교수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를 학교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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