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교회, 지역노회로 보내는 과정서 노회원 동의ㆍ재청 묻지 않아
불법 임시회도 논란 … 총회 개입 필요

서울한동노회(노회장:김학언 목사)가 노회장의 불법 회의 진행으로 내홍에 휩싸였다.

사태의 발단은 10월 14일 녹원교회(손진수 목사)에서 열린 서울한동노회 제14회 정기회에서 비롯됐다. 오전 10시에 개회한 정기회는 목사안수식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런데 오후 4시경 김학언 노회장은 안건으로 상정돼 있지 않았던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사우동교회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김학언 노회장과 서기 이견수 목사는 “사우동교회는 2013년 노회 설립 당시 21당회로 출범하기 위해 영입했다. 그리고 최근 당회장이 바뀌어 총회에 서류를 떼려고 했는데, 사우동교회가 교단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래서 신규로 등록을 하려 했지만 총회에서 지역노회로 보내라고 권해서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기회에서 사우동교회를 지역노회로 보내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사우동교회의 문정섭 원로목사와 백광일 목사가 지역노회로 가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고, 노회원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자 갑자기 김학언 노회장이 “노회 행정구역 외에 있는 15개 교회는 우리 노회를 나간다. 이것이 법이다”고 외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고 한다. 이어 이견수 서기는 15개 교회를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노회장은 노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받지 않았다. 엄연한 불법이다.

이에 대해 김학언 목사는 “노회 행정구역 외 교회는 해당 지역노회로 가는 게 총회결의이고 법이니 동의 재청 없이 의사봉을 때렸다”며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김일호 목사도 “법대로 하면 동의 재청을 받을 필요 없다”며 노회장을 두둔했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은 법과 관례 밖의 이야기다. 상회인 총회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총대들의 동의 재청을 받고 결의하고 있다. 따라서 김학언 노회장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총회 관례와도 어긋난다.

더구나 김학언 노회장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곧바로 정기회 폐회를 선언하면서도 노회원들의 동의 재청을 받지 않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지적했으나, 김학언 목사는 “불법이 아니고 유감이다. 분명하게 폐회선언과 함께 의사봉을 때렸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겨우 6명만 참석한 서울한동노회 불법 임시회 현장. 이 사례만 보더라도 노회원들이 노회장 측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겨우 6명만 참석한 서울한동노회 불법 임시회 현장. 이 사례만 보더라도 노회원들이 노회장 측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시회도 ‘정족수 부족’ 불법
김학언 노회장의 불법행위는 정기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지난 11월 12일에는 불법 임시회를 개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기회를 불법으로 폐회하고도 속회를 열기는커녕 임시회를 소집한 것이다. 더구나 김학언 노회장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도 임시회를 개회하는 불법을 또다시 자행했다.

총회헌법 제10장 5조 노회의 성수에 따르면 ‘정회원이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목사 3인과 총대 장로 3인이 참석해야 정기회든 임시회든 개회할 수 있다.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은 노회원들의 명찰이 입구에 그대로 있는 모습.(이중 이견수 목사와 은영우 목사는 임시회에 참석)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은 노회원들의 명찰이 입구에 그대로 있는 모습.(이중 이견수 목사와 은영우 목사는 임시회에 참석)

서울한동노회 11월 12일 임시회 참석자는 목사 5인과 장로 1인에 불과했다. 따라서 임시회 개회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심지어 은영우 목사가 “정족수가 부족하니 차기에 임시회를 열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는 목사 3인과 총대 장로 3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개회할 수 있다”는 김일호 목사의 오독에 따라 김학언 노회장은 임시회를 강행했다.

이날 임시회의 안건은 ‘노회(교단) 탈퇴자 처리의 건(새벽별교회, 양삼석 목사)’이었다. 김학언 노회장 등 6인은 양삼석 목사에 대해 면직·제명을 결의했으나, 임시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 결의 역시 무효다.

노회 파행, 총회개입 필요하다
대다수의 서울한동노회 노회원들은 연이은 불법을 저지른 김학언 노회장 측에 불만을 품고 있다. 임시회에 고작 6명만 참석한 사실만으로도 노회 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회록서기 김정섭 목사는 “임시회에 겨우 6명이 참석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 노회원들이 노회장의 행위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회장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속회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학언 노회장과 이견수 서기가 사태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퇴출한 15개 교회 중 3개 교회에 대한 이명서류를 이미 다른 노회에 보내는 등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보낸 이명서류는 해당 교회의 공동의회 회의록도 없이 고작 이명서 한 장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수도노회는 “서울한동노회에서 낮은마음교회에 대한 이명서류가 왔는데, 불법서류인 것 같아서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은성교회의 이명서류를 받은 동서울노회는 “우리 노회 행정구역 내 교회가 아니라서 반려했다”고 했다. 사우동교회 이명서류를 받은 강원노회도 임원회를 통해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김학언 노회장은 정기회와 임시회를 불법으로 물들여 파행으로 몰고 갔다. 김학언 노회장의 불법행위에 동참하거나 지지하는 세력은 서기 이견수 목사, 증경노회장 김일호 목사 양정길 목사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노회장과 서기를 맡고 있다 보니 노회원들이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총회가 개입해 적법한 절차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서울한동노회 사태를 이대로 둔다면 일부 세력에 의해 노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고통 받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