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가인권위원법 내 성적지향 삭제’ 법안이 나왔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등 의원 40인은 11월 12일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 제3호에 명시했던 ‘성적 지향, 학력’을 ‘학력’으로 수정했으며, 제2조 제6호를 신설해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옹호·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성적 지향’을 삭제함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