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측 "해임취소 의사 없어" ... 1월 14일 판결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에 대한 '조정'이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조정은 법원 측에서 판결일까지 정했다가 이를 미루고 정한 것이었기에 담당 판사가 교육부 측과 전 재단이사회 측에 구체적인 타협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 측은 전 이사들에 대한 해임취소를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판사는 양측 입장이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내년 1월 14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소송취하의 의사를 밝힌 정중헌 목사 외 4인에 대해 이들의 소취하 이유가 압력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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