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성민교회, 정치부장 역임)

김종희 목사(성민교회, 정치부장 역임)
김종희 목사(성민교회, 정치부장 역임)

현 총회재판국장이 소속 노회재판국장이 된 것을 두고,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장을 겸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오해다.

이유는 첫째 구조를 오해하였다. ①대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은 소속이 다름으로 겸임할 수 없는 구조이다. ②그러나 본 교단은 노회원이면서 총회의 총대도 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노회원으로 노회재판국원이 될 수 있고 총회총대로 총회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노회와 총회 재판국에서 국장으로 선출되면 겸임할 수도 있다.

둘째, 세상과 교회 재판의 제척사유가 다르다. ①세상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1조 3항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5항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또한 형사소송법 17조 7항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는 제척이 된다. ②그러나 교회 재판은 다르다. 권징조례 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증인도 제척사유가 되지 않고 치리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장로회 보통회의 규칙 41항에 조사에 관여한 위원도 재판위원의 자격이 있다. ③다만 하회의 사건이 상회로 올라올 경우 권징조례 91조와 98조에 의거 그 사건에 관계된 소원(상소)인이나 피소원(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이 규정에 따라 노회판결이 상소를 당한다면 노회재판국장이 피상소인 또는 하회 회원이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소심을 다룰 때만 제척사유가 된다.

권징조례 136조에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고 하였다. 15명의 재판국원 중 정족수를 11인으로 하였기에 회원권이 정지된 하회 회원을 제외하고도 재판이 가능하다. 국장이 제척사유가 되면 그 사건만큼은 대행자를 세우고 목사 국원 6인이 참여하여 재판하면 된다.

셋째, 개인이 재판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①정치 8장 1조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노회·대회·총회 같은 치리회에만 있다”고 하였다. 개인이 재판하는 것이라면 혼자 어찌 원심 재판하고 상소심 재판을 하겠는가. 국장은 동일하여도 다른 치리회가 재판을 하는 것이다.

②혹자는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장이 동일할 때 같은 재판국장에게 소원이나 상소를 할 수 있느냐고 한다. 소원이나 상소는 국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에 한다. 국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것은 통상적인 원칙 때문이다.

③상·하회 치리회장을 겸임할 수 없는 논리라면 노회장을 할 때 당회장을 겸임하면 안 된다. 당회장으로 다룬 사건이 있다면 또 노회장인 자신에게 올려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회 치리회가 다룬 사건을 노회 치리회로 올리는 것이다. 그 사건을 다룰 때만 노회장이 제외된다.

넷째, 정치 1장1조 양심 자유에 의거 재판을 예단하며 양심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재판국장을 겸임한 것은 법리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판결에 대한 무효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사표 운운하는 것은 총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이다. 모양새와 정서적으론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맡은 재판을 잘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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