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목회자도 12월 2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목회자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았다. 지난 5월 31일 신고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한 목회자들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김현준)은 지난 5월 말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국민은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액을 크게 인상하고, 수령 기준도 완화했다.

월 사례비가 100만원 정도이고 자녀가 2명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라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26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140만원 등 총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을 위해 사모가 일을 해도, 부부 합산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합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이기에, 산정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액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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