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양지캠퍼스 잇따라 방문하고 ‘학교 보호’ 메시지 전달키로

제5차 회의로 모인 총회임원들이 전 총신대 법인이사들의 소송과 관련해 총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제5차 회의로 모인 총회임원들이 전 총신대 법인이사들의 소송과 관련해 총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총회임원들이 총신대학교를 방문한다.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는 10월 29일 가진 회의에서 11월 5일과 7일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와 양지캠퍼스를 각각 방문하기로 했다. 총신 방문 시 총회임원들은 그동안 총회 차원에서 모금한 총신후원금과 지난 9월 104회 총회 때 진행했던 총회장 이취임감사예배에서 드린 헌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 및 신대원 학생 전원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등 섬김의 시간도 갖는다.

총신대 전 법인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임원들의 총신 방문은 전 법인이사들의 학교복귀를 반대하는 학교 측과 동일한 입장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총회가 교단신학교인 총신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주목된다.

총회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우 목사의 배임증재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인 현금 2000만원이 총회에 계속 보관되어 있는 건도 다뤘다. 법원이 김영우 목사의 배임증재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했지만, 2000만원에 대한 몰수 판결을 하지 않았다. 이에 총회는 김영우 목사에게 돈을 받아가라고 요구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자문을 받았다.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은 “총회가 김영우에게 (2000만원) 반환의사를 전달했으나 거절해 반환할 방법이 없다면 법원에 공탁하여 보관하고, 김영우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 김영우가 찾아가면 반환한 것이 되고, 찾아가지 않더라도 총회는 반환의사와 함께 공탁하여 법원에 보관시켰으므로 법률상 반환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총회에 전달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법원에 공탁을 걸어 이 문제를 처리키로 했다.

충남노회(노회장:고석득 목사)가 윤익세 목사에 대한 104회 총회총대 확인요청에 대해, ‘총대가 아님’을 확인했다. 총회임원회는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정에 소송할 경우 총대자격을 제한한다는 총회결의를 근거로 천서검사위원회가 윤익세 목사의 천서를 불허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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