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 시행 이후 교회정관서 명시 급증
총회헌법 ‘불허’ 입장과 충돌, 현장 혼란 우려 커

한국교회법학회 세미나에서 지영준 변호사가 ‘항존직 임기제’의 법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 세미나에서 지영준 변호사가 ‘항존직 임기제’의 법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목회현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목회자 납세를 위한 절차로 세무서에 교회정관을 제출하면서, ‘담임목사(장로) 임기제 및 재신임투표제’를 정관에 명시한 교회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대부분 교단들은 목사를 항존직으로 이해하고, <헌법>에 임기제와 재신임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목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은 노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조만간 교회정관과 총회헌법이 상충하는 상황, 교회의 성도들과 노회 및 교단이 대립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소강석 목사, 학회장:서헌제 교수)가 10월 31일 서울시 서초동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항존직과 임기제, 신임투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교회들이 항존직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벌써 논쟁과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이 있다”며,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세미나에서 2가지 부분에 집중했다. 첫 번째는 교회 항존직의 성경적·교회사적 근거와 항존직 임기제의 가능성 연구이다. 이 연구는 위형윤 교수(안양대 명예, 한국학술진흥원 총재)가 ‘교회 항존직의 본질과 임기제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항존직 임기제를 두고 총회헌법과 교회정관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했다. 이 부분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노회 위임목사와 개별 교회 신임투표제’란 주제로, 최근 사회법정에서 진행 중인 사건(대법원 2019다201457)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두 번째 부분이다. 총회헌법에 없는 항존직 임기제(재신임투표제)를 교회정관에 명시해도 되는가? 교회정관에 따라 항존직 임기제를 시행해도 되는가? 만약 목사와 장로가 총회헌법을 근거로 임기제와 재신임투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 지영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교회정관이 총회헌법과 충돌함에도 ‘교회의 자유와 독립성’을 인정해서 ‘항존직 임기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회헌법과 상관없이 교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담임목사와 장로 등 항존직의 임기제와 재신임투표제를 정관에 명시했다면, 사회법정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총회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인정한다. 이는 교단의 존립과 체계를 위해 제정한 <헌법>과 총회의 결의 및 지시도 효력이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헌법에 따라 목사의 사면은 교회(성도)가 아닌 노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교회에서 정관에 따라 임기가 끝난 담임목사의 재신임을 거부해도, 노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영준 변호사는 담임목사가 임기제 및 재신임투표를 거부하고 노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교단을 탈퇴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는 목사정년과 여성안수 문제로 교단을 옮기고, 아예 독립교단에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항존직의 임기제와 재신임투표제’ 문제도 허용 여부에 따라서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항존직 임기제’ 어떻게 봐야하나

 

반대 “정년까지 직무수행 직분 … 성경 근거 없다”
찬성 “개혁교회 전통서 규정 … 교회 갱신에 필요”

 

 

한국교회법학회에서 개최한 항존직 임기제 세미나에서 총신대 안은찬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안 교수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헌법에 없는 임기제를 수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법학회에서 개최한 항존직 임기제 세미나에서 총신대 안은찬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안 교수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헌법에 없는 임기제를 수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항존직 임기제와 재신임 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다. 항존직인 목사, 장로, 안수집사 중에서, 담임목사에 초점을 맞추고 정관에 임기제와 재신임투표제를 명시한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신학자와 교회법 전문가들도 ‘항존직 임기제’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항존직을 ‘안수받아 정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으로 이해하는 신학자는 “임기제 절대불가”를 주장한다. 전통적인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학자는 한국교회가 항존직을 잘못 이해했다며 “항존직 임기제는 가능하고 교회갱신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서헌제 교수)에서 10월 31일 ‘항존직과 임기제, 신임투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학술진흥원 총재인 위형윤 교수(안양대 명예)를 비롯해 안은찬(총신대) 김병석(서울장신대 외래) 추일엽(한신대 외래) 교수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섰다.

위형윤 교수는 교회사에서 성립된 항존직의 역사와 임기제의 가능성을 연구했다. 위 교수는 초대교회부터 중세 로마가톨릭과 종교개혁까지, 직분(항존직)의 역사와 의미를 고찰했다. 결론은 직분은 교회의 질서와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 교수는 ‘직분의 사적 소유’ 문제로 중세 로마가톨릭에서 성직매매가 발생했고, 오늘 한국교회에 교회세습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위형윤 교수는 개혁교회 전통 속에서도 ‘항존직 임기제’를 찾아볼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목사가 교회에서 시무한 지 10~15년이 지나면 재신임을 받도록 했다. 프랑스의 위그노개혁교회는 교회치리법에 장로(목사)가 평생직이 아님을 명시했고, 네덜란드개혁교회는 장로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매년 교체하도록 했다. 스코틀랜드장로교회 역시 장로의 임기를 5~10년 이하로 규정하고 안식년을 갖도록 했다.

위형윤 교수는 “왜 지금 항존직에 대한 다른 이해와 임기제를 요구하는 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급격히 부흥한 후 교회의 재산이 증가하면서 세습 문제가 터지고, 목회자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 일상화된 오늘의 현실이 항존직 임기제 도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교수에 이어 김병석 추일엽 교수도 항존직의 새로운 이해와 임기제 도입에 찬성했다. 추 교수는 “이미 당회원들과 성도들은 임기제와 재신임투표제 도입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의식과 별개로, 교단 헌법과 상관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교단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항존직 임기제에 반대한 신학자는 안은찬 교수뿐이었다. 안 교수는 성경에서 목사직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거나 재신임을 묻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르트 교회법에 보더라도 목회자는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전통을 한국 장로교회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태현 교수(총신대) 역시 “교회가 총회의 헌법 안에 있어야 바로 설 수 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선택하고 해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장로교회가 아니라 회중교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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