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서 금권선거 방지 선거개정안 부결

고질적인 감독회장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독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최종 후보자들이 추첨(제비뽑기)으로 감독회장에 당선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 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윤보환 목사·이하 기감)는 10월 29~30일 경기도 안산시 꿈의교회(김학중 목사)에서 제33회 입법의회를 개최했다. 입법의회에서 논의할 핵심 안건은 기감 교단의 헌법인 <교리와장정> 개정안이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현행 ‘4년 전임’인 감독회장 임기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교회의 담임으로 시무할 수 있는 ‘2년 겸임제’를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총대들은 29일 2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455표 중 찬성 277표, 반대 181표가 나왔지만, 장정개정에 필요한 2/3인 304표에 미달했다. 27표 차이로 기감사태를 촉발한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개혁하지 못한 것이다.

기감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감독회장 금권선거’ 개혁안도 좌초했다. 총대들은 30일 감독회장을 최종 후보 3인이 제비뽑기 방식의 추첨제로 선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추첨제는 감독회장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총대들이 무기명비밀투표로 1인 당 3명의 후보에게 투표하고, 출마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3명을 선출한 후, 3명이 직접 제비를 뽑아 감독회장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투표에 앞서 총대들은 장시간 토론을 진행했다. 금권선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추첨제”라는 주장과, 선거법을 강화해 금권 및 불법 선거를 방지하면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투표 결과 총 41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242표로 ‘감독회장 추첨제’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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