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파회 1개월 이내 빠른 채택...전 총신재단이사 소송 인해 특별위 발표 연기
29일 실행위서 소송 당사자에 적절한 대응책 마련키로...'1인 1위원' 원칙 적용

제104회 총회 회의록 채택을 위해 총회임원들이 회의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제104회 총회 회의록 채택을 위해 총회임원들이 회의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제104회 총회 회의록이 채택됐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총회 파회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채택하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단 운영으로 개혁과 회복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초 총회회의록 채택과 동시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까지 마쳐 104회기 살림을 일찌감치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총신대학교 전 법인이사들의 소송 문제라는 돌발변수가 불거지면서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는 10월 18일 총회임원실에서 제104회 총회 회의록 채택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신속한 총회회의록 채택은 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강력한 의중이 작용했다. 김 총회장은 총회 파회 후 첫 임원회에서 총회회의록 정리를 최대한 앞당겨 총회 수임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에 보내 한 회기 동안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김 총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하며, 불법을 행하면 주님께로부터 외면당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임원들을 격려했다.

총회임원회는 총회회의록 채택에 앞서 총신대 전 법인이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임원들은 “지난 회기 총신사태와 관련한 조사처리위원회가 전 법인이사들을 해벌하기에 앞서 소송 취하를 먼저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10월 29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총회실행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에 대한 재제 등 교단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104회 총회 회의록 채택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임원들은 총회본부 직원과 서기단에서 1차적으로 정리한 회의록을 일일이 점검했다. 명확하지 않은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시의 영상물을 확인하는 등 회의록의 정확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다 정확한 회의록 채택을 위해 104회 총회 회의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회의록 채택을 위해 104회 총회 회의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총회회의록을 채택하면서, 이번 104회기는 총회실행위원회 포함 상설위원회가 8개이며, 특별위원회가 총 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위원회 가운데 정치부가 9개의 특별위원 선정 권한을 부여받았다.

특별위원 선정과 관련해 총회임원회는 지난 회기와 마찬가지로 ‘1인 1위원’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감사부원, 각 상비부장은 특별위원 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상설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배정된 것 외에 총회임원들 역시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임원회는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까지 이날 확정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총신대 전 법인이사 가운데 특별위원에 배정된 것이 확인되면서, 보다 면밀한 조정이 필요해 특별위원 명단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