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대로 복귀 시도

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신청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취소’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전 재단이사장 박재선 목사를 비롯한 16인의 재단이사들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데 판결 결과에 따라 이사들은 총신대 재단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은 이 건에 대해서 오는 11월 12일 재단이사 측과 교육부 양측을 불러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초 행정법원은 10월 18일 변론 종결을 선언하고 판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돌연 기일을 변경하고 조정 시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재단이사들은 지난 2018년 8월 교육부가 재단이사들에 대해 이사전원 해임 결정(임원취임승인취소)을 내리자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이때 본안 소송도 함께 제출했다. 가처분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기각 결정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건에 대한 본안 소송인 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도 재단이사들에게 꼭 유리하다고 전망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원이 판결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변경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사들 중 몇 사람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 재단이사들의 소송이 진행되는 데 대해 총신대 교수일동은 10월 21일 ‘전 법인이사들의 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소송에 대한 교수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김영우 전 총장의 추종자가 되어 학교를 사유화했던 이전 재단이사들이 학교로 복귀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결연히 반대함을 밝힌다”면서 “104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님, 총회 임원들 및 실행위원회 위원들께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이전 이사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전 재단이사들은 자신들이 총회의 결의에 불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도 소송은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단이사들은 “이번 소송은 시작한 지 1년이 더 된 것인데 마치 전 재단이사들이 총회결의에 반해 새롭게 일을 꾸미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교육부 결정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총신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도 임원 활동 등이 향후 5년간 중지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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