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총회임원회는 10월 18일 회의를 열고, 10월 29일에 총회실행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지난 9월 충현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총신대 전 재단이사와 감사에게 사과문을 받고, 일부 이사들은 천서위원회에 천서제한을 청원했으며, 총회 지시에 반한 총신 교수들 처리는 총장에게 맡겨 지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 자리에서 고영기 목사는 총신대를 어지럽게 만든 건 총신 재단이사, 전 총장, 일부 교수 및 직원들의 크나큰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가 총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허물도 있다며 전 재단이사들을 용서해 주자고 요청했다. 반대도 있었으나 총대들은 전 재단이사들의 사과를 받고 모든 제약을 풀어 주었다.

그러나 전 재단이사들이 신청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소송이 최근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총회 산하 전국 교회가 들끓고 있다. 전 재단이사장 박재선 목사 외 15명은 2018년 8월 교육부가 이사 전원 해임 결정을 내리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했다. 반면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특별위원회가 이 사실을 모르고 전 재단이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자고 했는지 의문이다. 만일 알았다면 총회를 기만한 행위이다. 총신대 정상화특별위원회는 당연히 임원취소처분 소송이 진행 중임을 명백히 밝히고, 전 재단이사들의 소송 취하를 전제로 면죄부를 줬어야 했다. 전국 교회는 총회현장에서 사과인사를 하는 순간에도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조정기일이 11월 12일로 잡혀 있다. 전 재단이사들은 본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취하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제104회 총회현장에서 사과 인사를 한 것으로 이미 ‘정리’는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유 불문하고 전 재단이사들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 그게 대의다. 비록 승소한다 해도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총회석상에서 사과할 때 소송 취하도 함께 사장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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