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점용허가 처분 취소’...“허가ㆍ건축과정 적법 진행 … 공공재 역할 충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7일 “서초구청장에 의한 참나리길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다시금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대법원) 결론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2010년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할 때 어린이집 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점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사랑의교회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 예배당을 지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10월 17일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을 허가해 예배당 등을 건축하게 한 건 부당하다”면서 도로 점유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이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교회 건물 일부로 사용되게 돼 도로 주변 상황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면서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랑의교회의 도로 점유는 안전에 위험이 따르고, 형평성에도 위배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면서 “점용을 허가하면 향후 유사한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10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종교 단체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회는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 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는 또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기에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겠다”면서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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