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104총회 사과에 소송 취하도 당연 포함"
이사 측 승소 낙관 ... 재판 결과 '변수'

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신청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취소’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전 재단이사장 박재선 목사를 비롯한 16인의 재단이사들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데 판결 결과에 따라 이사들은 총신대 재단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은 이 건에 대해서 오는 11월 12일 재단이사 측과 교육부 양측을 불러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초 행정법원은 10월 18일 변론 종결을 선언하고 판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돌연 기일을 변경하고 조정 시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재단이사들은 지난 2018년 8월 교육부가 재단이사들에 대해 이사전원 해임 결정(임원취임승인취소)을 내리자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이때 본안 소송도 함께 제출했다. 가처분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기각 결정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건에 대한 본안 소송인 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도 재단이사들에게 꼭 유리하다고 전망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일을 다투어 결론을 내리는 가처분과 달리 본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이기에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제104회 총회가 전 재단이사 전원에 대해 해벌조치를 내린 것 등이 재단이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행정법원이 11월 12일 양측을 대상으로 조정기일을 정했다는 것은 합의를 중재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만간 판결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전 재단이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고 결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상고할 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복귀 시기와 관계없이 이번 재판에서 재단이사들이 승소하게 된다면 총신대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 재단이사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으며, 승소할 경우 재단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재단이사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 총신대측은 전 재단이사들이 제104회 총회 앞에 총신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소송도 취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 재단이사회측은 소송 계속 의지를 밝혔다. 한 재단이사는 “교육부 결정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총신대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도 임원활동 등이 향후 5년간 중지되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면서 “이 소송은 총신으로 복귀를 원한다기보다 이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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