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 주요결의 의미와 과제] 총회총무 제도 개편
3년 임기 상근직원 … 현 총무는 대외업무 전담

정치부 서기 박창식 목사가 사무총장 제도와 관련한 헌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부 서기 박창식 목사가 사무총장 제도와 관련한 헌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총회의 살림을 책임질 사무총장제도가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사무총장은 바로 공채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총회총무 이원화에 대한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총회총무 한 명만으로는 158개 노회, 1만1922 교회, 100억원 규모의 대형 교단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버겁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04회 총회는 사무총장제도를 전격 결의했다. 제104회 총회 결의와 개정된 <총회규칙>을 종합하면, 현직 총회총무는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전환된다. 업무 또한 총회 내외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에서 대외 사무만 맡도록 대폭 축소됐다.

사무총장은 현직 총회총무의 업무 대부분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규칙> 12조(사무총장)에 “사무총장은 상근직원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채용 한다”고 규정해 놨다. 이를 정리해보면, 사무총장은 공개채용된 상근직원이며 임기는 3년이다. 업무는 총회 전반의 사무를 관장한다. 즉 현직 총회총무의 역할 중 대외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무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준 목사는 “총무는 다음 총회 때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바로 공채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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