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 주요결의 의미와 과제] 총회총무 제도 개편
3년 임기 상근직원 … 현 총무는 대외업무 전담
총회의 살림을 책임질 사무총장제도가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사무총장은 바로 공채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총회총무 이원화에 대한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총회총무 한 명만으로는 158개 노회, 1만1922 교회, 100억원 규모의 대형 교단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버겁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04회 총회는 사무총장제도를 전격 결의했다. 제104회 총회 결의와 개정된 <총회규칙>을 종합하면, 현직 총회총무는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전환된다. 업무 또한 총회 내외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에서 대외 사무만 맡도록 대폭 축소됐다.
사무총장은 현직 총회총무의 업무 대부분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규칙> 12조(사무총장)에 “사무총장은 상근직원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채용 한다”고 규정해 놨다. 이를 정리해보면, 사무총장은 공개채용된 상근직원이며 임기는 3년이다. 업무는 총회 전반의 사무를 관장한다. 즉 현직 총회총무의 역할 중 대외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무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준 목사는 “총무는 다음 총회 때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바로 공채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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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권 기자 hk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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