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 상설화 결의 이끌어
기독교진리 훼손하는 움직임 법적 대응·전문연구 강화

올해 예장합동교단에서 주목받은 결의 가운데 하나는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상설화였다. 또 교회생태계위원회도 1년 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총대들이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나 교회생태계위원회 상설화 또는 존속 결의를 내린 것은 두 위원회가 다루는 주제인 동성애, 이슬람, 교과서편향, 국가인권위원회법, 낙태죄 위헌, 목회자납세 등이 교회 존폐를 좌우할만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교회가 반기독교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가 총회에 제안한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현 한국사회는 차별금지법 문제, 동성애 문제, 군 대체복무제 문제, 각종 인권조례(학생, 지자체) 문제, 낙태문제, 교과서 종교 편향 문제, 젠더리즘 문제, 급진적 페미니즘 문제 등 다양한 반기독교 세력의 준동으로 기독교 진리를 훼손당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띠고 있으나 내용 가운데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고 만일 이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할 경우는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사상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고교 교과서에는 이슬람교가 기독교는 물론 불교나 힌두교보다 앞선 페이지에 배치되어 있고 분량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이슬람 편향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평등 기본조례는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제정을 하는 상황인데 최근 부천시가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젠더 전문관’을 신설하여 소위 ‘젠더 관점’에서 성평등 문제를 평가하겠다고 해 교계의 거센 반대를 샀다. 

이밖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용인 등 기독교 신앙으로는 수용하기 힘든 결정들이 내려져 교회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교회는 정부 차원에서 법안 제정을 서두르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낙태나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서 전도와 선교가 크게 위축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어서 교단들은 저마다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 대응과 연대운동을 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또 두 위원회가 한 회기동안 전문성 있는 활동을 해온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자의 경우 3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강연, 설교집 배포 등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후자는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지방조례에 대처하면서 관련 단체와 정책연대하고 국회 및 지자체에서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참여하는 등 역동적이었다. 특히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교회 대처 방안을 제시함으로 일선 교회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런 주제들에 대한 높은 관심은 예장합동만의 것이 아니다. 예장고신은 ‘반기독교적사회문화대책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예장통합은 정부의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예장고신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키로 했다. 물론 기장과 같이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서적 목회적 현안연구’ 계속 추진 방침을 정한 교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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