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시한 문제점 지적 잇따랐지만 ‘현행대로’

정치부장 함성익 목사가 헌의안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 헌의안 제도 개선 안건이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지나쳤다.
정치부장 함성익 목사가 헌의안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 헌의안 제도 개선 안건이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지나쳤다.

헌의안 제도 개선이 좌절됐다. 제104회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 제도 개선 관련 안들이 정치부의 ‘현행대로’라는 안에 “허락이요” 한마디와 함께 논의도 없이 순식간에 통과됐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총대들이 헌의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총회에 참석한다는 데 있다. 총회 규칙 제8장 제29조에 따르면 ‘헌의부를 통과할 문서(헌의안)’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10일은 헌의부에서 안건을 정리해 심의하기에 촉박한 시간이다. 이번 총회처럼 10일 전에 추석 연휴 같은 휴일이 포함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현재 예장통합은 규칙상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헌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헌의안들이 노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총회로 제출된다는 데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헌의안 상정을 총대들에게 위임하는 노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총대 개인이 헌의안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셈이다. 이로 인해 총회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정치적이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헌의안들이 상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청노회(노회장:석광희 목사)와 대경노회(노회장:김두홍 목사), 동한서노회(노회장:채종성 목사)는 헌의안 규칙 개정을 위한 헌의안을 상정했다. 헌의안은 반드시 절차대로 노회현장에서 다룬 후 상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은 동일했다. 그러나 헌의안 마감기간을 변경하자는 경청노회와 대경노회의 안은 논의도 없이 기각됐다.

해당 안을 올린 노회의 관계자는 “불법적, 개인적인 헌의안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사적으로 편향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헌의안 제출 마감 기한을 앞당겨 서기부와 헌의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부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부장 함성익 목사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큰 부작용이 없었다”며 “이미 총회에서 통과되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헌의안 제출 방식’을 개정하는 안이 논의도 없이 통과됨으로 인해 총회 헌의안 제출의 문제점이 오히려 드러났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와 규칙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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