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기에는 25당회 이상 되는 중형노회와 대형노회들에 대한 조직교회수 관련 실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가 ‘여러 가지 여건상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5당회 이상이 되는 노회에 대해서도 실사가 필요하다’는 교회실사처리위원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위원회 활동을 한 회기 더 연장했기 때문이다. 총회가 25당회 이상 노회들에 대한 실사를 허락했지만, 어려움도 예상된다. 한 회기 안에 전체 노회를 다 조사하기란 만만찮은 작업이고, 때문에 3년이나 5년에 걸쳐 지역별로 전수 조사를 하는 등의 별도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21당회를 충족하기 어려운 노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위원회 역시 노회합병, 교회통폐합, 연합당회, 분립/개척 등 총회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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