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사회법에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법정 비용 과다 지출은 물론 총회 위상 추락과 교단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104회 총회는 총회와 총회임원, 총회본부 직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사회법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총회는 사법고소자와 사법 소송 대응과 관련한 헌의안, 총회임원회의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소송 대응 방안’ 청원에 대해, 제99회 제101회 총회결의와 총회임원회 청원사항은 지금부터 시행하되 시행세칙은 5인 연구위원에게 맡겨 다음 회기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법 소송과 관련해 우선 제99회 총회와 제101회 총회는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거나 교회 재판 중 사법으로 갈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제103회기 총회임원회는 총회결의사항을 비롯해 총회 선거, 전·현직 총회임원 직무, 총회재판국 판결, 노회 교회 개인 분쟁으로 인한 행정처리, 총회직원 직무 등에 관한 대응방법은 물론 소송제기자에 대한 행정 및 권징조례에 따른 징계 조치 방안을 청원했고, 이를 총회가 수용했다.

이 결의로 총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교단이 책임을 진다는 선언적 의미로, 소신있는 행정처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이를 기반으로 총회의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칙은 1년간 연구한 후 제105회 총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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