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본부 ‘사무총장’ 제도 도입

총회본부 사무총장제도를 실시한다. 총회본부의 사무행정, 회계 등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부는 대외 총무를 총회임원(비상근)으로 하고, 총회본부 행정을 위해 사무총장제도(상근직)을 두어 총회본부 업무를 관장하게 하자고 제안했으며 총회는 이를 허락했다. 대신 적용은 내년 9월 제105회 총회부터 가능하다.

104회 총회 결의와 개정된 <총회규칙>을 종합하면, 현직 총회총무는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전환된다. 업무 또한 총회 내외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에서 대외 사무만 맡도록 대폭 축소됐다.

대신 총회총무는 임원으로 격상됐다. 그동안 총회총무의 정체성을 놓고 임원이다 직원이다로 엇갈려왔었다. 실제로 2017년 제102회 총회 때에도 총무 선거를 놓고 총회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힘겨루기가 벌어졌으며, 결국 총회총무는 직원이며, 임원에 준해 관리·감독하고 선거를 진행하기로 정리됐었다.

하지만 <총회규칙> 5(임원직)에 총무를 삽입해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다. 총회총무는 이제부터 총회임원이기 때문에 선거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102회 총회 선거 때에도 임원에 준해 관리·감독하고 선거를 진행했기에, 105회 총회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제에 선거규정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사무총장은 현직 총회총무의 업무 대부분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규칙> 12(사무총장)사무총장은 상근직원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채용 한다고 규정해 놨다. 이를 정리해보면, 사무총장은 공개채용된 상근직원이며 임기는 3년이다. 업무는 총회 전반의 사무를 관장한다. 즉 현직 총회총무의 역할 중 대외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무총장의 신분과 적용이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제104회 총회 석상에서 총회총무 밑에 사무총장이 있는 것이라면서 현직 총회총무가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 제도는 내년 총회 때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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