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법인정관개정안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키로 결의했다. 임원회는 정관개정안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폐지결의가 된 총신운영이사회 부분을 삭제하고 신설결의가 된 31인 재단이사회 관련 문구 등을 삽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 중 총신대측이 원했고 내용적으로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된 총장선출 방식 부분도 변경할지 주목된다. 

한편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김상현 목사)가 초안을 마련해 보고한 법인 정관개정안은 총신대학교가 총회소속 대학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들을 보강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총신대 학교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직할 하”에 있다고 명기했고 제5조(정관의 변경)에 “정관 변경은 총회(9월)에서 인준을 얻어 변경”하도록 했다. 또 총장 선임(제39조(임면))은 총회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교수대표 1인 등 4인으로 총장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이들이 총장후보를 약간명 추천한 뒤 이사회 투표로 2인으로 압축, 제비뽑기로 총장을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총신대측은 다른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총장선출 방식은 지난 4월 현 재단이사회가 이재서 총장을 선출했던 것과 같은 수준을 원하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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