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목사와 동역 가능하다

앞으로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 즉 ‘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결의에 적용받지 않는다. 즉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를 앞둔 상황에서 외부에서 부목사를 초빙해 일정 기간 동안 동역할 경우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담임목사 이양 과정에서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많은 교회들이 일정 기간 후임목사를 초빙해 동역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는 후임목사에 대해 동사를 허용하는 결정이나, 이와 관련해 분명히 해야 할 것도 있다. 이번 결의는 현재 동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는 해당이 안 되며, 후임 담임목사를 염두에 두고 외부에서 부목사를 초빙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초빙할 때 후임 담임목사로 세울 예정임을 분명히 해야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논란거리도 예상된다. 먼저 3년이라는 햇수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총대들은 “꼭 3년이어야 하는가”라고 질의했고, 총회장은 이에 대해 “3년 이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원로목사 추대’라는 문구도 자칫 족쇄가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현 담임목사가 원로목사에 추대되지 못할 경우, 후임목사의 담임목사 자격 건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보다 추후 정확한 해석이나 법규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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