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거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없다는 조항을 선거관리위원(입후보자 포함)은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선거관리)위원이 시무하는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 및 기관장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된다는 조항에 단 당연직 위원이 소속한 소속노회는 총회임원 및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를 추가했다.

상비부장 입후보 자격에 있어서는 각 상비부장은 등록일까지 무흠 만 7년 이상된 자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된 바 있는 총회임원과 기관장은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 총회임원은 기관장에, 기관장은 총회임원 및 기관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을 종전 문구를 수정해 추가했다. 총회총무가 재임시 총무 후보 위탁 등록 동시에 휴직하여야 한다고 문구를 추가했다.

후보자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재판국원과 선거관리위원도 상비부장과 마찬가지로 200만원 등록비를 내도록 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일부 조항을 수정해,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산하기관 및 각종 연합회(지역연합회 포함) 등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인사할 수 없다고 조항을 추가했다.

이외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은 노회 추천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수정해 모든 선출직은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수정했다.

아울러 회기 중 모호한 선거규정에 대한 해석은 총회임원회에 보내 해석을 받은 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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