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미진한 부분 총회임원회서 수정
총신대학교 정관개정안이 다뤄졌다.
총회 넷째날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김상현 목사)는 “총신정관개정안은 총신대학교가 총회 소속 대학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했다”고 보고했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정관개정은 추후 법인이사들이 하게 되며 다만 총회는 오늘 개정안을 정해서 법인이사들에게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총회장은“더불어 총회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미진한 부분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총대들은 개정안을 받고 미진한 부분은 총회임원회 차원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총신대 정관개정의 핵심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총신대 학교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직할 하”라고 명기했고 제5조(정관의 변경)에 “정관 변경은 총회(9월)애서 인준을 얻어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또 총장 선임(제39조(임면))은 총회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교수대표 1인 등 4인으로 총장추천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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