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철 감사부장, 재정 문제ㆍ금품수수 등 거론 "사회소송 금지 방책 마련해야"

총회가 감사부 조사처리보고를 총회보고서대로 받기로 했다. 그 가운데 총회보고서에 미처 싣지 못한 내용을 밝힌 103회기 감사부장 최병철 장로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됐다.

최병철 장로는 103회기 감사부 조사처리 중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재정 문제 △102회 통일준비위원회 재정 문제 △102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위원 금품수수 의혹 △새소망교회 그루밍 사건 △전남제일노회·서광주노회 합병처리위원회 금품수수 의혹 △총회 상비부 및 위원회 기관 임원들의 해외행사 경비 문제 등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쏟아냈다.

최병철 장로는 우선 전국남전련에 대해서는 36~37회기에 재정 문제가 발생해 해당 금액을 환수했고 회장과 임원들에게 대해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38회기에도 재정 문제가 발생했다며, “전국남전련 실무직원이 과거 6년 동안 퇴직기금을 횡령했으나 이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회장과 임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특히 광주동명교회 헌신예배 헌금도 분실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의 경우 기부금 협찬금 광고비 등 수입을 총회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특정인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병철 장로는 “당시 해당 임원이 부덕의 소치라며 공직에서 자진 사임하기로 했는데, 이번 총회에서 특별위원에 당선됐다”고 꼬집었다.

102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 금품수수 의혹 관련 모든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당시 심의분과위원들이 간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병철 장로는 “부서기 후보 선정과 무관하다는 심의분과위원들의 한결같은 주장과 진술을 감사부가 수사권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기에 당사자 의견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이와 관련 103회기 내내 고소 고발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점에 있어 그 당시 심의분과위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병철 장로는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등의 임원 대부분이 해외행사 시 경비를 내지 않고 공짜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이에 감사부가 해당 임원들에게 해외행사 경비를 반드시 부담할 수 있도록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장로는 총회 산하 교회들이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단 내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은 스스로 총회의 위상을 추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에 이를 철저히 금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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