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로 넘겨 다시 다루기로

총회 첫날 저녁회무 중 총회임원회 보고 순서에서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소송 대응방안 매뉴얼에 대한 청원안이 다루어졌다.

총회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사회법 소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총회의 위상 하락과 업무수행의 지장이 초래된다는 판단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총회결의로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며 총회임원들이 제안한 청원안이다.

청원안에는 총회결의사항에 대한 소송,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된 소송, 전현직총회임원 직위·직무에 대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 결의로 총회가 대응하며 소송비용은 총회에서 부담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원안에서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노회 교회 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총회 전현직총회임원 직원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대응하도록 위임하며 소송비용도 당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총회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총무가 임원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대응하며, 소송비용은 총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발언자로 나선 배재군 목사는 “청원안의 내용이 일단 방대하고, 과거에 총회 임원들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었던 만큼 이 문제를 정치부에 넘겨 논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총대들의 동의로 정치부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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