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세는 ‘연착륙’했지만 퇴직금 납세는 논란 불가피
‘퇴직소득 면제’ 규정 비판 우려 … “예우 규정 수정 고려해야”

종교인 소득세 납세에 이어 퇴직금 납세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이전 퇴직금은 면세하고 이후 퇴직소득만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며 교회를 비판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가 세미나에서 사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2018년 이전 퇴직소득도 납세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종교인 소득세 납세에 이어 퇴직금 납세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이전 퇴직금은 면세하고 이후 퇴직소득만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며 교회를 비판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가 세미나에서 사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2018년 이전 퇴직소득도 납세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종교인도 납세를 하는 소득세법이 시행된 후 목회자의 삶이 변하고 있다. 세법에 문외한이었던 목회자들은 납세 절차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 재정과 목사 생활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예전보다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납세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작은 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사역을 펼치는 예장합동 진주노회 교회자립위원회 유홍선 목사는 “종교인 과세 이후 노회에서 적극적으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노회에서 확인을 해보니 목회자들이 근로장려금만 300~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우려가 많았지만, 일단 작은 교회 및 미래자립교회(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실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 ‘퇴직금’

하지만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문제들이 끝난 것은 아니다. 소득세에 대한 납세는 시행하고 있지만, 퇴직금 납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정부와 목회자 과세 의제를 협의한 한국교회종교인과세TF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2018년 이후부터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요청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도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는 2018년 이후 소득에 한해서만 내도록’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법제사법위원들은 조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려했다. 퇴직금을 많이 받는 일부 종교인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도 했다. 하지만 종교인 퇴직소득을 재심사한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는 ‘종교인의 퇴직금 부과범위를 2018년 이후부터로 한다’로 다시 결정했다.

한국교회종교인과세TF 관계자는 “법안심사2소위가 결정을 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은 2018년 이전의 퇴직금은 면세를 받고,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만 납세를 하면 된다.

문제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결정할 때처럼, 퇴직소득 문제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집중 비판을 받는 것이다. 벌써 시민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하고 있다. 교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교인 과세로 인한 부작용보다 유익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 납세 역시 일부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에 해당하는 문제로 여기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교회는 법 위에서 사회와 소통하고 배려해야 한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하면, 2018년 이전에 적립한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안낸다고 하면, 사회는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직금·위로금·생활비에 발목 잡히다

목회자 퇴직금 문제는 사실 교회 내적으로 더욱 심각하다. 2000년 이후 교회의 분쟁에서 담임목사 은퇴 및 원로목사와 관련한 사건이 급증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교회분쟁의 원인 중에 ‘과도한 은퇴금 및 퇴직금 요구’가 빠지지 않고 있다.

원인은 합리적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가 지나친 은퇴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재 규모가 있는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원로로 추대 받으면서, 수억 원의 퇴직금과 함께 ‘담임목사 재임 시(또는 후임목사) 월급여의 50~70%’까지 받는다.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넣고, 퇴직금만 받는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예장합동 남서울노회의 경우, 아예 이런 규정을 명문화했다. 남서울노회 <은퇴목사,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무연수에 따라 은퇴목사는 퇴직금과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로목사에게는 퇴직금과 위로금 외에 ‘생존시까지 매월 생활비를 후임자 급여의 50~70%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25년 시무하고 매월 500만원을 받던 목회자가 원로로 추대 받았다고 하면, 퇴직금은 ‘최종연봉(6000만원)÷12×시무연수(25년)×2’로 계산한다. 또 퇴직금의 30%를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2억5000만원에 위로금 7500만원, 총 은퇴금이 3억2500만원이다. 성도들은 여기에 원로목사의 매월 생활비도 지급해야 한다.

남서울노회 소속 ㅅ교회는 최근 교회합병을 하면서 이 은퇴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OO 목사는 “과연 노회에 이 은퇴규정에 따를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소수의 큰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규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관례처럼 이어진 은퇴와 원로의 예우 규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선교와 봉사 사역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회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비성경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목사는 “은퇴와 원로의 예우에 대한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 교단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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