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선거 진행에 중대한 문제 없어"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제104회 총회임원 선거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을 기각한다고 920일 판결했다.

윤익세 목사는 “(104) 총회임원 선거 중 서기 선거를 실시하면 안 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윤 목사가 서기 선거 금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서기 입후보 등록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피선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부서기 정창수 목사가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자신을 배제한 선거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익세 목사의 주장이) 선거 절차의 진행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 실시 자체를 금지해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면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선거 날짜가 임박했음을 지적하면서 “(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총회의 선거규정 제14조 제5교회, 노회 및 총회에 관한 건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재판받지 아니하고 국가법에 따라 민·형사상 소,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서는 채무자의 선출직 입후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를 인용하면서 채권자(윤익세 목사)는 채무자(총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9710)에 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각 사유에는 총회 선거방식 중 관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총회의) 선거 관례상 최근 20여 년간 거의 예외 없이 전년도 부임원(부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등)이 정임원(회장, 서기, 회록서기 등)에 입후보한 후 총회에서 그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물어 정임원으로 선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규정 제22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관례를 반영하여 총회 현 부임원을 정임원으로 추대한다는 규정까지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권자는 전년도 부서기가 아님에도 서기 입후보 등록 신청을 했다(정창수가 전년도 부서기임)”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익세 목사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서약서를 제출한 것을 지적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본인과 관련한 총회 내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와 관련한 처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윤익세 목사의 서기 입후보 등록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채권자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정창수 목사의 입후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본안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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