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헌의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 시행
1. ‘대회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1년 후 전면 시행

헌법 개정
1. 교인 총수 : 교회 예배 결석 6개월 이상이면 교인총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군목후보생 : 헌법(정치 제4장 제2조, 정치 제15장 제1조) 수정

3. 목사 자격 : 헌법정치 제4장 제2조(목사의 자격)에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를 ‘기혼자로서 자기 가정을 다스리며’로 개정

4. 총회 헌법 오,낙자 등 오류 개정

5. 정년 : 목사와 장로 은퇴시기 75세 연장 및 장로 임직 나이 32세 하향 조정. 농어촌교회 시무장로 연령 75세로 연장. 항존직 정년 70세에서 75세로 연장. 총회산하 칼빈대학교, 지방신학교 등 정년제를 시행 및 지키지 않을 시 해당 신학교 총회 강도사고시 박탈. 은퇴목사, 은퇴장로가 총회 정년제를 지키지 않을 시 은퇴목사직 은퇴장로직 박탈. 위임목사 시무정년을 만 68세로 하향조정하되 헌법 개정 후 2년 후부터 시행

6. 총회총대 자격 완화

7. 총회재판국 판결을 총회 본회 보고 시 그대로 수용 종결

8. 총회총대수 조정(목사·장로 각 1인 파송 요건인 7당회를 15당회로 상향조정)

9. 교단 탈퇴 : 헌법 권징조례 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 노회 및 교단을 탈퇴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노회 및 교단 탈퇴를 하거나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단 노회 및 교단 탈퇴는 재판 없이 면직할 수 있다’로 수정

규칙 개정
1. 목회자 이중직 금지에 대한 조항 삭제

총회결의 이행
1. 동성애 : 성경과 헌법을 위반한 동성애자, 지지자, 퀴어축제 참가자 중징계 지시

2. 복지센터(전국은퇴여교역자 및 홀사모 쉼터) 건립 추진 촉구

3. 사법고소자 : 총회 상대 사회법정 고소 패소시, 소송비 및 기타 비용 배상하며, 어길시 3년간 총대천서 제한하고, 총회 내 모든 공직 제외.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법에 고소할 시 사안(임원회 심의)에 따라 공무상 발생이라고 판단시 소송대응비용(변호사 선임 및 승소비) 등은 총회소송비 계정에서 충당.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하여 패소한 노회 및 개인은 관련 소송비와 손실비용(실비개념)을 총회가 법적(소액) 청구키로 하고, 이를 이행 않을 시 법적조치 외에도 해노회(개인포함)는 3년간 천서제한 및 총회공직도 정지(발생시점 기준)키로 한다. 단, 개인이 행한 부분도 상기 내용과 같이 하며 해노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총회에 보고. 분쟁과 소송계류 중에 있는 개인, 교회, 노회가 법원 및 관공서에 제출하려는 총회 모든 서류를 발급 중지하고, 만일 사회법정으로 나가 승소하였을 경우 총회는 패소한 쪽에 발급한 증명서는 무효로 하며 제99회 총회결의를 적용. 교회, 노회 분쟁시(법원 소송시 포함) 총회서류 발급 금지(단 연말정산 서류발급은 한시적으로 발급한다)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가 총대 중에 3인 합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 소원 및 상고(상소) 건은 노회서기에게 소원, 상소통지서를 제출함으로 경유 성립이 되는 것이므로 총회에 소원장, 상고(소)장 접수 시 하회 경유 요구하지 않도록. 총회(임원 포함) 상대로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자는 모든 공직(총회, 노회의 모든 공직, 당회장권, 목사장로의 직)을 5년 간 정직하고 총회임원의 경우 그 사건 발생비용을 사건 종결시까지 총회가 부담

4. 강대상 십자가 형상 설치 금지

5. <뉴스앤조이>에 대한 신학적 연구 및 강력 대응

6. 총회석상 소란자 : 제98회 총회결의(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대로 시행 촉구

7. 통일을 위한 교회복구 및 교회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 총회에 보고하게 하고 조속히 실행되도록 처리
8. 총회결의를 위반하고 무분별하게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해총회자를 총회 결의대로 치리

9. 제103회 총회결의(서광주노회 전남제일노회 합병위원회 8차 회의 결의대로) 이행 촉구

10. 제103회 총회 시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서대로 시행 촉구

선거법
1. 선출직 연속출마 금지 : 선출직(총회임원 및 산하기관장) 임기만료 또는 임기 중 사임자의 선출직(총회임원 및 산하기관장) 3년 이내 연속출마 금지.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산하 기관장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 총회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기로 한 결의 폐지

2. 총회 산하 기관(총신대운영이사, 기독신문이사, GMS이사) 이사회비 미납자에 대해 총회임원 및 모든 공직(기관장, 상비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공천위원장, 총회총무) 입후보 제한

3. 총회임원, 각 기관장, 21개 상비부장 선거제도를 맛디아 선출방식 (선.직접선거+후.제비뽑기)로 개정

4. 총회임원 선거 : 총회임원 선거법 개정을 통한 총회임원 후보 런닝메이트 제도 도입. 총회임원 선거법 개정 : 차기총회 임원 후보자로 나설 사람은 총회 파회 직후인 10월 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언론과 전국교회의 금권선거감시를 받게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임원선거 후보자 발전기금을 현행보다 절반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줄인다.(8월 중순) 선관위와 언론기관 공동주최로 후보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입법화 한다.(당선무효와 과태료 50배 부과) 총회임원 선거는 런닝메이트제를 연구하여 시행한다. 총회총무 후보는 총대, 총회본부 출신, 외부 전문가 등으로 확대한다.

총회총무
1. 총회총무직 대외총무와 대내총무로 규칙개정 및 선거법 개정. 총회총무는 목회를 하면서 총회의 대외행사만 관장토록 하고 사례는 판공비에 준하게 하며, 별도 사무총장 제도를 두어 총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회총무 이원화

총회역사
1. 박형룡 박사 묘소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양지캠퍼스 소래교회 옆 동산)으로 이전

2. 사적지 지정 : 익산서두교회, 백령도 중화동교회, 신전교회, 황금교회, 웅동교회, 사월교회, 송지동교회 총회역사사적지 지정, 학동교회, 신월교회, 수만교회 순교사적지 지정.

3. 순교자 : 익산서두교회 박병렬 장로 순교자 등재

총회회관
1. 총회회관 세종시에 신사옥 건축 이전

총신대
1. 군종사관후보생 지원 : 총신대학교 총회 군종사관후보생 등록금을 총회에서 지원 청원

2. 이사회 :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제도 폐지 및 법인이사 확대(증원). 학교재정 도움을 위해 법인이사제를 도입하여 31명[일반이사 11명, 개방이사 9명, 교육경력이사 11명(총장당연직 포함)]으로 구성한다. 법인이사 구성은 3개 구도(서울서북, 영남, 중부호남)에서 각 10명(서울서북 : 일반3, 개방3, 교육경력4, 영남 : 일반4, 개방3, 교육경력3, 중부호남 : 일반4, 개방3, 교육경력3)으로 한다. 법인이사분담금은 일반이사 월 300만원, 개방이사 월 200만원, 교육경력이사 월 200만원.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총대 중에서 선출한다. 총회 측 개방이사 추천위원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총신운영이사회 폐지하고 재단이사를 권역별로 7~8명을 세워 4년 단임제로 한다.

신학
1. 김근주 교수 특강 금지 : 동성애 동성혼 조장하고 비성경적 신학 강의하는 김근주 교수(느헤미야 연구원)를 교단 산하 노회와 지교회 특강 금지

2. 성경 개정 : 개역개정성경 7000곳 오역 개정

3. 축도 : 각 교회에서 축도 시 성경대로 “있을지어다”로 통일

4. 여성 강도권 : 여성 강도권(여성 안수)에 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

5. 소돔과 고모라 사건 :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 관련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입장 정리

6. 용어 : ‘말씀이 육신이 되어’와 ‘말씀이 육신을 입어’ 두 용어 중 본 교단 신학에 어느 것이 적합한 지 총회 신학부의 신학적 해석

이단
1. 김포 큰은혜기도원교회 방춘희 원장에 대한 이단성과 사이비 여부 조사처리

2. ‘목회와 진리수호’(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 홈페이지) 및 편집인 김문제, 발행인 박형택 씨의 이단옹호에 대한 대책 연구

3. 박바울 목사의 깨달음 사상에 대한 이단 연구

4. 우리들교회(김양재목사) 죄고백에 대한 신학 사상 조사

5. 퀴어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총회결의

6. 이단옹호 조사하여 한기총을 이단옹호단체로, 전광훈 목사의 이단 옹호성을 밝혀 이단 옹호자로 규정

7. 미주 세이연 이단성 조사해 이단 규정

8. 이인규 씨 이단 규정

노회
1. 명칭 변경 : 시화산노회→안산화성노회, 동대전중앙노회→대전중앙노회, 새순천노회→광주동부노회

2. 새순천노회 해산

3. (가칭)미주 중부노회 신설

4. 남중노회 이속(복귀)

5. 대구성명교회 대구노회로 귀속

6. 충남노회 관련

7. 중부노회 관련

8. 경기중부노회 관련

사회 관련
1. 국가인권위원회법 : ‘성적지향 차별금지, 종교차별금지’ 2개 조항 삭제 청원

2. 낙태죄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총회대책위원회 설치

3. 북한 인권개선 : ‘북한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4. 정부 : 현재 정부의 반기독교적 시국현안에 대한 총회적 대처

5. 출산 장려 : 저출산 인구절벽시대에 교회 내의 출산장려와 난임부부 지원 대책

기구개편 및 신설
1. 상비부, 기관, 위원회 설치 : 문화부, 교역자정년연구위원회, 권역별 영성위원회, 총회정책연구소, 총회교육진흥원,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주일학교위원회, 주일학교운동본부, 농어촌선교특별위원회, 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 목회자이중직연구위원회, 어린이세례성찬참여연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여성위원회, 이슬람(난민 할랄식품)대책위원회, 지방교회의무사역제연구위원회, 총회12신조재검토및보완특별위원회, 총회신문고상설위원회, 헌법위원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제105회총회기념행사추진위원회, 총회준비위원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미디어방송준비위원회, 바른인권위원회, 화해중재위원회, 분쟁조정상설위원회

2. 기독교연합봉사회 교단소속 이사 파송 요청

3. 재개발특별위원회 폐지

4. 총신대학교 장학재단 설립

재도개선 및 도입
1. 교단마크 도용 관련 : 신천지가 교단마크를 도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하여 강력하게 대처

2. 교회정관 : 총회 산하 지교회 정관제정지침 및 표준정관안 제시

3. 목사장로기도회 :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월별(또는 분기별)로 각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운영

4.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5. 접수증 발행 : 모든 서류 접수시 총회가 반드시 접수증 발행

6. 강도사고시 : 선교사후보생도 군목후보생처럼 강도사고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총신신대원 외국인과정 졸업생(영어) 강도사고시 응시. 강도사고시 지원자격에 본교단 교회에서 3년 이상 교육전도사로 봉사했다는 담임목사 명의의 ‘사역 확인서’를 제출한다.

7. 주일 지정 : GMS 선교헌신주일, 북한선교주일, 총신주일 또는 총신의날(5월 15일), 생명존중주일(4월 16일) 지정

8. 주일 임직식 : 주일 임직식 거행 허용

9. 외부감사 : 총회 전반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총회은급재단 재정상황을 외부 전문기관에 감사 위탁

10. 위임목사 시무 투표 : 위임목사 계속 시무에 대한 신임투표는 불법임을 결의

11. 재판 판례집, 서식집 제작 : 총회재판국 판례집, 서식집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12. 지역노회 정비 : 지역노회 행정구역 정비

13. 집회 및 시위 금지 : 교회 예배시간 교회 앞 집회 및 시위 금지

14. 총회 소송 : 총회장 직무 외에 총회장 개인의 고소, 고발로 인한 법무비(변호사비) 사용 금지

15. 총회감사 보고 :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명백한 지적사항을 받은 기관 또는 상비부(위원회) 재정 축소

16. 신학대학원 과목 신설 : 총회 내 4개 신학대학원(총신, 칼빈, 대신, 광신)에 농어촌목회(선교) 과목 신설


17. 총회농어촌부 위원 파송 : 총회 농어촌부에서 연세대학교 삼애공동위원회로 총회 차원의 위원 파송

18. 총회본부 : 총회 전산 전문가 채용. 총회본부업무 효율성을 위해 조직 개편 및 사무총장(본교단 소속 시무장로)제도 신설. 총회 홈페이지 최신 정보 업데이트

19. 총회산하 신학교 입학조건 : 총회산하신학교 입학조건으로 “성소수자와 종교차별금지에 찬동하는 학생은 입학을 불허하며 퇴학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시

20. 총회연기금 : 교회기금을 완납하지 않은 교회의 총회총대권 제한. 모든 교회가 교회기금을 납부하도록 홍보 및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교회에 발송.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의 미자립교회 시무목사에 대한 총회연금가입 의무 가입 및 전액 지원. 은급재단은 교회기금을 납부하는 교회 명단 공개. 제82회 총회에서 교회기금 가입을 의무화한 결의대로 총회총대 파송교회들은 강제 납부하도록 재결의

21. 총회예산 처리 : 세례교인헌금 납부 실시 및 구조조정 절감분 10억원 안배. 101~102회기 대비 세례교인헌금 증액분(5억)과 구조조정 후 인건비 절감분(13억)을 목적사업 사용금으로 예산편성

22. 총회유지재단 : 총회 유지재단의 효율성을 위한 지역 분리 설립

23. 특별지원금 : 특별지원금 중 총회, 노회 및 공익사업은 제외하고 개인지원 사업 건은 상비부 사업비로 이관 또는 중단

24. 표준예식서 관련 : 헌법개정에 따른 표준예식서 재편집 출간

25. 합동 기념 감사예배 : 총회 합동 15주년 기념 감사예배
26. 회의규정 개정 :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개정

27. 신학문제 신학부 사전 연구·검토 : 신학문제는 반드시 신학부가 먼저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본회에 보고한 후 결정. ‘노회, 총회 재판국의 교리재판은 반드시 신학부에 의뢰해 재판키로 하다’로 결의

28. 서울기독학교 모범학교 지정 : 총회결의와 추진에 따른 서울기독학교에 대해 ‘총회지정 모범학교’ 지정

29. 불법 이명, 이적 : 노회 간 교회(목사 포함) 불법 이적 및 이명 금지하되 위반시 이적, 이명을 주고 받은 양 노회에 3년 간 총회총대 천서 제한하고, 즉시 본래 노회로 환부 조치

30. 외국 시민권자 : 외국 시민권자 당회장 허락 관련 제98회 총회에서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1년 이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허락’하기로 한 결의를 ‘본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외국 시민권자가 지교회의 청빙을 받으면 담임목사직을 시무할 수 있도록’ 변경. ‘외국 시민권자는 지교회 공동의회가 결의할 경우 담임목사 청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로 결의

31. 편목 : 2019년도 총회편목 정회원자격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한 목회자들에게 수료증만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대우이므로 차후 총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총회신학원 졸업장 수여. 2019년도 총회편목 특별과정 정회원자격 부여.

32. 총회재정보고 : 총회 산하 지교회로 CD발송 혹은 총회홈페이지를 통해 총회재정 보고

33. 총회결의서 배부 : 총회 파회 후 총회 산하 지교회에 총회결의서 배부

34. 영성회복 운동 : 전국지역별(대경, 부울경, 호남, 중부, 서울, 경기) 교회 중직 목사, 장로, 시무집사, 권사, 주일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영성회복을 위한 영적 각성 및 부흥운동을 년2회 총회임원회에서 실시

35. 헌의안 : 노회의 적법한 안건 상정에 의한 노회 결의 없는 총회헌의는 불가. 총회 헌의안 제출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하되 반드시 당회의 결의와 노회(정기회나 임시회)의 결의를 통해 제출. 총회 헌의안 제출시 ‘노회현장에서 반드시 결의된 것, 노회록 사본을 증빙서류로 첨부할 것,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접수할 것’으로 개선

36. 타교단 목사 노회 가입 : ‘타교단 목사가 교회와 함께 정치 제15장 제13조로 가입시 교회 대표 건은 임시로 인정한다’는 결의

37. 동사목사 : ‘해당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의

38. 여성사역자 :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해 총신신대원 입학시 반드시 노회 추천서를 받게 하고, 졸업 후 강도사고시 응시토록 하여 강도권을 허락하며, 위원회(여성사역자지위향상, 여성 군선교사 파송 및 사역개발위원회) 1년 연장

39. 기독신문사 이사회 : ‘기독신문의 주필은 이사장과 사장이 1인을 추천해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인 임명하며, 논설위원은 이사장, 사장, 주필이 천거하여 발행인이 임명한다’로 정관을 이사회에서 변경하도록

40. 위임목사 시무 투표 : ‘지교회 정관에 담임목사 시무투표를 규정할 경우, 이를 공동의회에 상정한 당회(당회장과 당회원)를 헌법위반으로 치리하다’로 결의

분쟁
1. 분쟁조정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 사건 발생시 중재하며 3년이내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노회 해산. 분규 발생 노회, 3년간 총회조정 합의 불이행시, 노회 해산 조치. 분규 발생 노회 및 개인에게 총회(임원회)가 조정합의 후 불이행시(합의시점부터 3년 동안 이행하지 않을시) 노회를 해산토록 하며 그 구성원은 모든 공직에서 그 즉시 정직. 분쟁 노회는 분쟁발생 회기(총회)로부터 2회기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 해산하고 소속교회의 타교회로의 가입은 총회임원회가 지역노회로 임의 처리

조사처리위

1. GMS : GMS 부동산 매각 관련 조사

2. 전국여전도연합회 : 총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가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71세 정년준수 결의를 위반하고 있어 조사처리
3. 총신사태 : 총신 정상화를 위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처리

4. 한국찬송가공회 : 찬송가 11장, 61장, 194장 변경 발행에 따른 조사

5. 동수원노회 조사처리 : 동수원노회 제103회 총회 보고 내용 조사처리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1. 상회비 : 총회 상회비(총대회비) 4년간 50% 감면.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지역)노회의 총회 총대비 삭감

2. 세례교인헌금 : 세례교인헌금의 신학교, GMS, 미자립교회 재정지원비율 대폭 상향. 세례교인헌금 납부 목적에 따른 재정 편성을 조정하고 불이행시 납부 폐지 검토. 세례교인헌금의 활성화 및 활용. 세례교인헌금을 총신대학교, GMS, 교회자립개발원에 각각 10%씩 후원. 세례교인헌금 총회 규칙에 삽입

질의
1. 교단 재가입 : 본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재가입에 대한 질의

2. 덕정사랑교회 이단성 관련 총회의 견해

3. 환부 해석 : 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하거나 환부할 때 환부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

4. 후임목사 청빙 :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회의진행 가능 여부

5. 전주동부교회 관련 : 제103회 총회 보고내용 관련 질의

6. 권징조례 96조와 총회규칙 3장 9조 3항 질의

재정 청원
▲뉴질랜드노회 총회 총대 여비 재정 청원 : 총대 여비(2인 300만원)로 노회 예산의 2/3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생 노회 자립을 위한 차원의 재정 청원

▲멕시코 임한곤 선교사 사역지 출라비스타교회 재정 청원

▲캄보디아 선교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위한 재정 청원

▲한센인(IDEA) 선교비 재정 청원

▲김제 연정교회(다문화교회) 건축지원금 청원

▲김제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 재정 청원

▲군산지역 경제위기에 따른 군산동노회 1000만원 재정지원 청원

▲의성중리교회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5호 복원 및 보수공사를 위한 총회재정보조 5000만원 청원

▲한국기독교수어연구소 2000만원 지원 청원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 사업 활성화를 위한 1억5000만원 지원 청원

▲베트남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3000만원 재정 청원

▲전국여교역자회 제43회 수련회에 2000만원 재정 청원

▲순교자 고 김정복 목사 순교관 건립을 위한 2억원 재정 청원

▲창조과학전시관 2368만원 재정 청원

▲임봉교회 교회수리비 1000만원 재정보조 청원

▲제주노회 1000만원 재정 지원 청원

▲총회 아이티오나빌기독교학교 8500만원 재정 후원 청원

▲군산남노회 긴급 재정 지원 청원

▲대신대학교 재정지원 청원

▲부산신학교 재정 청원

▲부산신학교 시유지 매입을 위한 2000만원 재정 청원

▲수원신학교 재정 청원

▲인천신학교 재정 지원 청원

▲전북신학교 건축비 재정 청원

▲칼빈대학교 재정지원 청원

▲김제사회복지관 사업추진 재정 청원

▲캄보디아 사랑의 집 재정 청원

▲서울기독학교 특별지원금 재정 청원

▲수여성경 번역사업 재정 지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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