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숙제’ 납골당 해결 기틀 놓았다

제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문제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15년 동안 총회의 최대 고민이었던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놓았다. 

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전력을 쏟았다. 은급재단은 작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한 후, 지난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겼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확했다. 납골당을 최춘경 및 온세교회로 매각하는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찬성자 수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은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문제를 야기한 것은 제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김선규 목사)다. 2017년 2월 6일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최춘경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청산소송을 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17년 3월 7일 이사회에서도 법률소송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재차 결의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만인 2017년 6월 9일 이사회에서 갑자기 매각으로 돌아섰고, 51억 담보에 대한 대책도 없이 2017년 9월 18일 102회 총회를 개회하는 날 이사회를 열었던 것이다. 이사장 임기종료를 불과 2시간 남겨둔 시점이었다.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당연히 잘못된 은급재단 이사회의 납골당 매각결정에 대해 성토했다. 총대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매매계약을 지적하며 “납골당 매각 불가”를 결의했다. 너무나 중요한 결의였다. 총대들이 매각불가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은급재단과 총회는 납골당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뻔 했다.

나아가 막대한 손해도 감수할 뻔했다. 산술적으로 지금까지 최춘경에게 받지 못한 납골기 판매금 및 관리비만 최소 80억원이 넘는다. 납골당 매각 후 은급재단은 충성교회로부터 51억원 반환소송을 당했을 것이고, 최소한 수 십 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반환금을 지급해야 했을 것이다.

102회 총회 총대들이 매각불가를 결의하지 않았다면, 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가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은급재단과 총회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을 진행 하면서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들은 ‘전직 은급재단 이사들의 돌발 행동’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은급재단 전 이사장이었던 김선규 목사와 몇몇 전직 이사들이 상대방인 최춘경 측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서를 써주고 서류까지 제출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제104회 총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은급재단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총회 및 은급재단 관계자들이 허위의 진술이나 서류를 상대측에 제공하지 않도록 결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가 총회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급재단 이사 전원을 사임토록 하고 이사회를 재구성하라’는 총회결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명한 102회 총회 총대들은 이 결의를 할 때 조건을 달았다.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했다. 이 조건부 결의에 따라 제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전력했고 결국 승소했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총회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

아울러 103회 은급재단 이사회는 회기 중에 외부감사를 실시해 재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은급재단 관계자는 이번 외부감사를 통해 102회 총회에서 ‘12억원이 사라졌다’는 의혹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급재단은 이번 총회에서 외부감사 결과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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