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현장 포함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요구 성명보도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보도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송인수, 윤지희)은 8월 29일 성명보도를 내고 학생인권조례에 학원을 포함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 결과 학원에서의 인권침해는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교육 참여율은 72.8%에 달한다. 그럼에도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민간시설인 학원에서의 인권침해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같은 사실이 학원이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보도를 내고 시·도교육청은 학원에서의 인권침해 사안도 조례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계 법령인 학생인권조례에 학원 인권침해를 명문화 할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현행 조례 개정과 함께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업무를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감으로써 인권 친화적 교육 현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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