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 확대로 정치바람 차단’ 강조 … ‘오히려 정체성 흔들’ 반대도 커
단골 헌의 ‘70세 정년 연장’ 구체적 내용 담았지만 부정여론 여전히 부담
‘총회총무 이원화’ 요구도 힘 얻어 … ‘총회임원 선거’ 대안 제시 잇따라

‘총신 운영이사회 폐지’ 담은 개혁안 ‘주목’

70세 정년 연장,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총회임원·총회총무 선거법. 제104회 총회의 최대 관심사들이다.

70세 정년 연장은 총회 때마다 올라온 단골 헌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일단 헌의에 동참한 노회 숫자가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제103회 총회 때에는 5개 노회에 불과했지만, 제104회 총회에는 20개가 넘는 노회가 헌의했다.

내용도 구체화됐다. 과거 헌의들은 목사·장로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하자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들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회들의 주장은 세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농어촌 교회의 특수성 때문이다. 농어촌 교회의 경우 70세 정년으로 은퇴한 선임 목사를 이어 목회할 후임 목사가 없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농어촌 교회의 고령화로 장로도 은퇴해 폐당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당회는 곧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노회들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노회들을 중심으로 “폐당회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교회에 한정해 장로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하자”는 헌의가 많다.

둘째는 100세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이기에 70세를 넘긴 목사와 장로도 건강한 체력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타 교단 이탈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은퇴를 앞둔 목사들이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타 교단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총회의 현주소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는 지난해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으며, 예장백석도 지난 3일 개최한 총회에서 목회자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했다. 목사 중 일부는 정년이 연장된 예장개혁, 예장백석, 기하성 등으로 이탈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에 안수집사도 포함하자는 헌의도 있다. ‘항존직 정년을 75세로 연장하자’는 헌의가 상정된 상태다. 총회임원 및 노회임원은 70세까지만 하자는 내용도 있으며, 장로 임직 연령을 만 32세로 하향조정 하자는 헌의도 상정된 상태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은 아직 부정적이다. 사회에서의 정년은 60세이며 이마저도 빨라지고 있어 “정년 연장은 개독교 이미지만 굳어지게 한다”는 지적이다. 총회 내에서도 젊은 목회자들이 임지를 구하지 못하는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총신대학교도 해마다 뜨거운 감자다. 특히 총신대 사태는 총회와 총신대의 연결고리인 ‘이사회’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내게 했다. 총신대 이사회 개혁은 ‘운영이사 폐지 및 법인(재단)이사 확대’로 압축된다.

김종준 목사는 8월 2일 총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운영이사회가 정치화되고 운영에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학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인이사들을 확대하면 정치꾼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한서노회는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제도 폐지 및 법인이사 확대(증원) 헌의’를 상정했다. 동한서노회는 법인이사를 일반이사 11명, 개방이사 9명, 교육경력이사 11명(총장당연직 포함) 등 31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사는 3개 구도에서 각 10명씩 구성하며, 이사 선임은 총회실행위원회가 총대 중에서 뽑는다.

법인이사들은 적잖은 분담금을 출현해야 한다. 일반이사는 매월 300만원(1년 3600만원), 개방이사와 교육경력이사는 매월 200만원(1년 2400만원)을 분담해 법인이사들이 1년 동안 납부하는 비용은 8억52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 또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다. 법인이사를 확대하려면 운영이사회를 폐지해야 하는데 “각 노회에서 파송된 이사들의 반대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한 총회와 총신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총회 직영 신학교의 위치가 흔들리고 교단 산하 교회들의 지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총신운영이사회(이사장:송귀옥 목사)는 8월 29일 “운영이사회 폐지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운영이사회는 “재단법인의 구성인 성향에 따라서 교단의 학교인 총신대학교가 그야말로 개인에게 넘어가는 사립학교로 전락할 수도 있다”면서 “재단이사회와 함께 운영이사회가 있어서 이중적 안전장치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탁월한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올해에도 ‘만사’를 위한 ‘인사’의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총회총무 이원화’ 헌의다. 외부의 행사만 관장하는 대외총무와 총회 행정과 재정을 관장하는 대내총무(사무총장)을 구분해 선출하자는 게 핵심이다.

총회 정치권에서는 “대형 교단에 걸맞은 총회총무가 필요하다”면서 대외총무와 대내총무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도 8월 2일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총회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거대한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해서는 대외총무와 대내총무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대내총무는 회계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으로 불리는 대내총무는 회계와 행정을 맡는 전문가다. 총회 중진들은 ‘장로 중 회계 전문가’로 못을 박고 있다. 100억원 규모의 총회 살림을 관장하려면 장로 중 회계 전문가여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대외총무의 역할은 교단 연합사업이나 해외 개혁교회 교류 등 말 그대로 외부 활동에 비중을 두게 된다.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살펴보면 대외총무는 목회를 하면서 총회의 대외 행사만 관장하고 사례는 판공비에 준해 받는다. 지금처럼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활동을 하면서 겸임하라는 뜻이다. 대외총무와 대내총무의 임기는 3년 단임제이며, 3구도 순환 선출한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총회총무 이원화는 결국 또 다른 자리만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능력 있는 총회총무를 제대로 선출하면 된다는 뜻이다.

총회임원 선거에 대한 변화의 시도도 있다. 해마다 시비가 끊이질 않는 금권선거 시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각종 대안들이 쏟아졌다. 일부 노회들은 △총회임원 후보자는 총회 파회 직후인 10월 1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언론과 전국교회의 금권선거감사를 받게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후보자 발전기금을 현행보다 절반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줄인다(8월) △선관위와 언론기관 공동 주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런닝메이트 제도를 연구해 시행한다 △총회총무는 총대, 총회본부 출신, 외부 전문가 등으로 확대한다 등의 내용을 헌의했다. 인사에 대한 헌의가 봇물을 이루는 이유는 현행 선거규정이 총대들의 ‘알 권리’와 후보들의 ‘알릴 권리’를 막는 깜깜이 선거라는 반증이다. 따라서 선거규정의 대수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목사의 자격을 비롯해 총회총대 조정(7당회→15당회), 총회총대 자격과 같은 <총회헌법> 개정에 대한 헌의가 있다. 또한 선출직 연속 출마 금지와 총회기관 이사회비 미납자 제한과 같은 자격의 제한도 헌의된 상태다.

이밖에 교역자정년연구위원회, 총회정책연구소, 총회교육진흥원 등과 같이 기구 개편과 신설 헌의가 17개를 넘는다. 또한 북한선교주일, 총신주일, 주일 임직식 허용과 같은 주일 행사에 대한 요청도 있으며 총회세계선교회(GMS),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총신사태에 대한 조사처리도 올라온 상태다.

사회 및 연합기관에 대해서는 낙태죄 위헌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개선 촉구, 출산 장려 등이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이단옹호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 전광훈 목사를 이단옹호자로 규정하자는 헌의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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