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이사회 폐지 논란
총회신학원 운영 허가
총신정상화위원회 보고

총신대학교(총장:이재서 목사)와 관련한 제104회 총회의 이슈는 크게 3가지 정도다. 총신운영이사회 폐지 헌의, 총회신학원 신설 허락 여부, 총신정상화위원회의 총신대정관 개정안과 구 재단이사에 대한 처리 등이 그것이다.

“유명무실, 없애야” 주장 속 “교단 연결고리 실종” 반론

❶운영이사회 폐지 논란

김종준 부총회장이 속한 동한서노회는 총신운영이사회 제도 폐지 및 법인이사 확대(증원)를 헌의했다. 운영이사회는 폐지하고 법인이사회 단일체제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동한서노회는 헌의안에서 법인(재단)이사를 현행 15인에서 31인(총장 포함)으로 확대하고 법인이사분담금을 월 200만원~300만원 내도록 하며, 이사 선임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총대 중에서 선출하고, 총회 측 개방이사 추천위원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인이사 구성은 3개 구도(서울서북, 영남, 중부호남)에서 각 10명씩 구성하기를 원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이 안이 통과되려면 운영이사회 폐지라는 산부터 넘어야 한다. 동한서노회가 올린 헌의안에는 운영이사회 폐지에 대한 이유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운영이사회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은 비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가장 큰 지적은 선거 특히 총장 선출 등의 임무를 감당하면서 지역감정을 악화시키고 금권선거 시비를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또 소기의 목적인 “총신대학교의 관리, 운영, 발전”을 감당하지는 않고 본연의 임무가 아닌 교육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신운영이사회 관계자들은 지난 2월 단기편목교육에 관여했다. 정상적인 편목교육은 총신대신대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타교단 목사들이 출신 신학교에 따라 1~2년간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단기편목교육은 그동안 시행 때마다 문제가 많았다. 심지어 시행 책임을 맡은 사람이 스스로 학생이 되어 학위를 취득한 부끄러운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총회는 단기편목교육을 하면 안된다고 수차례 결의를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단기편목교육을 총회 차원에서 주도하는 문제를 노출시켰다. 그런데 여기에 총신운영이사회가 동조한 것이다. 물론 모든 책임이 운영이사회에 있는 것은 아니라 총회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다.

또 총신운영이사회는 최근 칼빈대신대원 대신대신대원 광신대신대원 졸업생(M.Div)들에 대한 2주간 특별교육(이하 칼대광 특별교육)을 총신대측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고 총신대를 질책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었다. 칼대광 특별교육은 2008년 이래 제9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신신대원에서 잘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총신사태 때 총회가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김영우 총장 체제 아래서의 칼대광 교육을 금지하고 교육을 대신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특수한 경우를 근거로 칼대광 편목교육을 총신운영이사회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총신운영이사회의 행보들에 대한 불신이 쌓여 운영이사회 폐지론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또 사학법의 지배를 받는 현 교육체제상 운영이사회는 법적인 존재이유가 사라졌고 신학대학 중 유일하게 운영이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폐지론자들이 거론하는 이유다.

이같은 폐지론에 대해서 총신운영이사회(이사장:송귀옥 목사)는 8월 29일 ‘운영이사회 폐지 반대’ 성명을 <기독신문>에 게재하면서 동한서노회의 헌의안에 대해 반박했다. 운영이사회는 “우리 총신은 교육부 법으로는 사학재단이지만,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단직영 신학교”라고 주장했다. 또 운영이사회는 “재단법인의 구성인 성향에 따라서 교단의 학교인 총신대학교가 그야말로 개인에게 넘어가는 사립학교로 전락할 수도 있다”면서 “재단이사회와 함께 운영이사회가 있어서 이중적 안전장치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단 내에는 이처럼 운영이사회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많다. 그러나 운영이사회 폐지 자체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사학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총신대학교에 운영이사회마저 없어진다면 교단이 총신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운영이사회가 없으면 총신의 백만기도후원운동 등 모금운동이 어려워진다는 염려도 적지 않다.

운영이사회 폐지의 대안인 법인이사회의 확대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 31인 단일법인이사회 체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총장을 제외한 30인이 대형교회 목사들 중심으로 채워지면 재정난도 해결되고 정치화될 것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30인이 되면 일단 회의 자체가 쉽지 않다. 임원회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실제적인 운영계획이 짜여지고 나머지는 거수기가 될 수 있다. 30인 이사들이 아무리 명망있는 목사들로 구성된다고 해도 일단 이사들이 되고 재정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정치가 싹틀 수 있다. 더구나 30인 이사에 속할 목사들은 총신재단이사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총회를 위해서 재정적 후원을 하는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특정인들 중심으로 힘이 쏠리고 정치가 형성될 수 있다. 또 30인 이사 구성은 3개 지역협의회(서울서북, 영남, 중부호남) 추천으로 꾸려진다. 지역협의회의 이사선정 과정부터 치열한 정치적 움직임이 예견되고도 남는다.

그래서 운영이사회는 존속하되 총장선출권은 재단이사회에 넘기고, 재단이사회는 현행 15인 체제로 하되 기여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운영이사회를 개혁해서 총신을 일신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는 이해가 되고 민의를 반영한 것이지만 현재의 운영이사회 폐지 및 법인이사회 단일화안도 문제가 있기에 이번 총회에서 무리하게 밀어부칠 일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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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교육 담당 발상은 위험” 폐지 여론 높아

❷총회신학원 운영 허가

총회신학원(원장:이승희 목사)이 8월 21일 서초강남교육구청으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평생교육원’ 허가를 취득했다.

총회신학원은 정관 및 시행세칙에서 ▲총회인준지방신학교 졸업자 교육 ▲칼빈대신대원 대신대신대원 광신대신대원 졸업자 특별교육 ▲편목교육 ▲총회 산하 전국교회 구성원 교육 등 4가지 사업목표를 명기했다. 그동안 운영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총회목회대학원도 총회신학원 산하기관으로 두어 진행하기로 했다.

또 평생교육원을 설치해서 목회자 재교육이나 제직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학원 운영은 15인 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는데 그 구성은 총회 전현직 임원(직전 5명, 현직 정임원 5명, 현직 장로부총회장)과 총신운영이사회 임원(4명) 등이다. 직전 총회장이 당연직 총회신학원 원장 및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총신대신대원(원장:이관직 교수)은 8월 29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총회신학원의 목적 가운데 제1항인 총회인준지방신학교 졸업자 교육을 총회가 주관하되 칼빈대신대원 대신대신대원 광신대신대원으로 진학해서 3년 신대원 과정을 수학하도록 한다는데는 별 이의가 없다. 그러나 제2항 이하, 즉 2008년 이래 별다른 문제없이 총신대신대원이 맡아왔던 칼빈대신대원 등 3개 신대원 졸업자(M.Div)에 대한 교육을 총회신학원이 주관한다든지, (단기)편목교육을 명문화한다든지, 총회목회대학원이나 총회산하 목회자 및 평신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교단 산하 유관기관들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고 교육의 전문성 및 교단의 공동체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시대착오적 시도라는 우려가 높다.

교단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총신대학교와 총회교육국이 있다. 총회가 총신대나 총회교육국을 산하에 둔 것은 이들 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는 시대 환경 속에서 교단의 신학을 수호하고 널리 전하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교육은 총회가 스스로 세운 기존의 기관들에게 맡기고 이들 기관들이 수월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총회 본연의 임무다. 교육 전문가들이 담당해도 운영하기 쉽지 않은 것이 교육분야인데 전현직 총회 임원들이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총대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때마다 문제를 야기시켰던 단기편목교육이나 목회대학원 운영까지 총회신학원을 통해 총회 임원들이 하겠다는 것 역시 교단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총회가 총신대에서 하고 있는 교단 산하 신학교의 신학생 교육을 가져가고, 교육국에서 해왔던 목회자 및 평신도 교육을 가져가서 직접하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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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영향력 확대’ 공감 속 ‘총장 임면 조항’에는 이견

❸총신정상화위원회 보고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위원회(위원장:이승희 목사)는 총신 법인정관개정안을 제시하고, 총신사태 당시 법인(재단)이사들에 대한 처리를 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위원회 산하 제1소위원회(위원장:김상현 목사)가 제안할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정관개정안의 골자는 총신대학교 설립 목적(제1장 제1조)을 “총회 직할하에서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성경과 개혁신학과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로 고친다는 내용이다. 이하 정관 변경이나 재산 관리 등에 대해서도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다만 총장의 임면(제6장 39조)은 논란거리다.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총회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교수대표 1인(총장)이 추천위원이 되어 약간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로 2인을 선출한 후, 제비뽑기로 확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정년은 총회 정년으로 한다”고 개정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총장후보 추천을 총회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교수대표(총장) 등 4인이 전담한다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든 제안으로 여겨진다. 또 총장을 제비뽑기로 확정한다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 총신대측은 총장선출을 “학내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과 이사회, 총회, 동문 등으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면접, 발표 등을 하고, 최종 심층면접과 총장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후보 2인 혹은 3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것을 원한다”로 개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신대 주장은 지난 4월 현 재단이사회가 이재서 총장을 선출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바람인데 이 역시 많은 총대들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교단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것은 임시(관선)이사 체제 내에서나 가능했던 이상적이며 유례도 없는 특수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총회에서는 다른 정관 개정안은 받되 총신총장 임면 조항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으로 현행 법인정관대로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로 그대로 둘 수도 있다. 또는 제103회 총신운영이사회 정관개정안을 참고하여 총장추천위원회를 10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한편 제2소위원회(위원장:고영기 목사)는 총신사태 당시 법인(재단)이사 전원의 서명으로 사과문을 받고 전 재단이사 전원을 총회 석상에서 사과시킴으로 총신사태를 종결하자고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총회지시에 반한 교수에 대한 처리 건은 총장에게 맡겨 처리토록 하기로 했다. 총신사태로 인한 교단의 위상 실추와 상처를 감안하면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서지만 교단이 실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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