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개정 ‘결의정신 vs 원리원칙’

제103회 총회는 정치부 분업화를 결의했다. 당시 총대들은 “정치부 내에 2~3개 부서를 두어 헌의안 성격에 따라 배분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로 정치부를 개편하자”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절차라는 원칙이 지적됐다. 정치부 조직 개편은 <총회규칙>을 개정한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규칙부장 최윤길 목사는 “제103회 총회가 3일 만에 파회해 규칙부가 모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 규칙부가 제의하지 못한 내용을 개정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거규정 개정도 마찬가지. 제103회 총회는 “총회 산하 기관장 임기 후 3년 이내에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한다”고 결의했다. 규칙부는 “이 또한 <총회규칙>을 개정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상비부 확대 및 명칭 변경도 제동이 걸렸다. 1월 3일 열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경목부→경찰선교부, 군목부→군선교부, 학생지도부→학원선교부로 명칭 개정이 결의됐다. 또한 ‘교정선교부’ 신설로 상비부가 기존 21개에서 22로 늘어나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규칙부는 “제103회 총회가 규칙부로 <총회규칙> 개정을 수임하지 않았기에 규칙부가 다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규칙부 임원회는 정치부 개편과 상비부 명칭 변경에 대해 “<총회규칙> 부칙 2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차기 제104회 총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결의했다.

한편 “규칙부의 원리원칙도 맞지만 총회의 결의정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가 결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103회 총회 당시 이승희 총회장도 “파회 이후라도 규칙부에서 개정한 후 총회임원회에 보고해 공고하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안하면서 “전례도 있다”고 했다.

총회의 결의정신도 살리면서 원칙도 지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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