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실사 조사 결과 철저히 시행해야

교회실사처리위원회(위원장:정계규 목사)가 한 회기 활동을 마치고 결과물을 도출했다. 전국 155개 노회 가운데 강중 경기남1 경기동부 군산동 서광주 서대구 새순천 시화산 전북서 중전주 제주 평북 등 12개 노회가 21당회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현재 분쟁 중인 4개 노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수노회로 분류되는 제주노회를 제외하면 10여 개 노회가 규정상 제104회 총회에 총대를 파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회실사처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이미 총회임원회와 천서검사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으로 관심은 교회실사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천서검사위원회가 어디까지 수용하고 적용하느냐 여부다. 그간 천서검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21당회 미달 노회에 대해 조건부 천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예 교회실사위원회가 보고서에 조건부로 회원권을 부여하자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회실사위원회가 한 회기 동안 애써 수고해 놓고도 끝이 흐지부지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천서검사 과정에서 교회실사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향후 교회실사처리위원회에 과제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교회실사는 소위 작은 노회들에 집중됐다. 1인 장로 은퇴로 인한 당회 미조직, 당회 수 부족으로 인한 총대 수 삭감 등은 중형노회나 대형노회에도 공히 적용되는 부분으로, 향후에는 전체 노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103회기 교회실사처리위원회 역시 25당회 미만인 노회들을 조사 대상으로 해 아쉬움을 남겼다. 현실적으로 한 회기 안에 전체 노회를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3년이나 5년에 걸쳐 지역별로 전수 조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조사 대상 노회에 대한 앞으로의 변동 추이도 세밀하게 살피는 등 후속 관리도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교회실사처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농어촌교회의 경우 헌법 사항인 21당회 충족이 힘든 현실을 감안해 노회합병, 연합당회 구성, 교회분립 개척 등 총회차원에서 발전적 대안 연구 필요성을 청원하기로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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