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개혁이 교회 회복 이끈다
구속력 있는 분쟁 매뉴얼 만들라
정치꾼 징검다리 상비부 흔들어라

재판국 개혁이 교회 회복 이끈다

재판국원 선출부터 투명하게 … 보고 시간 앞당겨 신중히 논의해야

총회재판국의 존재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통한 분쟁 교회의 회복 및 피해자의 회복에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적법한 치리도 총회재판국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을 거치면서 교회가 회복되기는커녕 분쟁이 심화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회복의 실종은 곧 치리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총회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총회재판국의 신뢰가 무너진 까닭은 무엇보다 브로커 마냥 잇속을 챙기려는 일부 재판국원에 있다. 이러한 재판국원은 총회 핵심부서에 들어와 불법을 자행한다는 점에서 브로커 보다 더 큰 문제다.

몇 해 전 재판국원을 역임한 A 목사는 “재판국원이 금품을 요구한다는 등의 총회재판국에 대해 소문으로만 듣던 부정한 일들이 사실로 인지되면서 상당히 불편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101회기에 모 재판국원이 사건 당사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임한 사례가 있다.

총회재판국은 1심(당회) 2심(노회)을 거쳐 접수되는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보통 그간의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간혹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피고나 원고 또는 핵심 증인을 소환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총회재판국 내 일부 소위원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당사자를 일단 소환하고 보는 경향이 짙다. 그 가운데 브로커가 개입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국원과 사건 당사자 간의 금품수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금품을 전달받은 재판국원은 해당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엉뚱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뻔하다. 패소한 측은 돈에 의해 혹은 정치적 힘에 의해 잘못된 판결이 나왔으니 승복할 리가 없다. 이들은 또 다시 총회에 호소하거나 사회법정으로 발길을 돌린다.
1심과 2심의 재판기록만 검토해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수년간 총회 내 계류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한 재판국원이나 브로커들은 교회 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더 많은 돈을 만진다. 그 사이 교회는 초토화되고 만다.

A 목사는 “총회재판국만 공명정대하게 일을 하면 교회 분쟁이 해결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다. 이러한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면서, “반대로 총회재판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억울하고 상처받는 교회와 사람이 생기고 총회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를 살리는 총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총회재판국 개혁이 필수 과제다”고 강조했다.

총회재판국의 개혁은 바르고 정직한 재판국원 선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 재판국원은 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한다. 따라서 총대들은 재판국원 후보들이 오점이 없는지 또는 지난날 총대로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면밀히 파악한 후 투표에 참여하여 총회재판국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이어 무분별한 증인 소환을 막고 재판국원과 사건 당사자 및 브로커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도 필수과제다. 총회재판국은 1심 2심을 거쳐 올라온 사건인 만큼 가급적이면 소환 절차를 줄이고 재판기록 검토로 마무리하는 게 옳다. 사건 당사자 및 브로커와 접촉하거나 금품수수에 연루된 재판국원이 발각될 경우 면직 처분을 내리고 사회법정에 고소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총회재판국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는 금전사건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것도 방안이다.

끝으로 총회현장에서 총회재판국 보고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 최근 들어 총회재판국 보고는 거의 총회 파회 직전에 논의돼 왔다. 이렇다보니 대다수의 총대들이 자리를 뜬 채, 재판 관계자들만 남아서 갑론을박 논쟁을 벌인다. 총회재판국이 대법원 역할을 하나 엄밀히 말하면 예심판결은 하는 기관이다. 그 예심판결을 바탕으로 총회현장에서 총대들이 결심판결을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총대들이 떠난 상태에서 논의되는 총회재판국 보고와 결과는 총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총의가 반영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총회재판국 보고를 아무리 늦어도 총회 4일차에서 진행해야 한다.

재판국원을 지낸 B 목사는 “총회 파회 직전에 재판국 사건을 다루면 당사자나 해당 노회원들만 남는다”면서, “총회재판국 보고를 반드시 앞당겨 하고 반론기회를 충분히 주고 총대들의 숙의를 통해 결과를 내놓아야 억울한 교회와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만 2000여 교회의 모임인 총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또한 총회의 작은 변화는 교회에 큰 희망이 되기도 한다. 총회재판국이 개혁에 나설 때 엄정한 치리가 가능하고 분쟁 교회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이다.

[연관기사] 생각의 틀 바꿔야 교단 미래가 있다 ③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치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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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는 분쟁 매뉴얼 만들라

브로커 개입에 통제불능 대부분 … 실질적 통제력 갖춘 제도 시급

교단이 정치색이 강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와 노회 분쟁이 교단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교회나 노회 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산되면 양측의 피 터지는 싸움은 본격화 된다. 교단 내 소송은 물론 사회법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양보와 타협이라고는 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해결사 또는 브로커들이 개입하게 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법 자문, 정치적 해결,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 등 브로커들의 개입 통로는 다변화되는 추세다.

브로커의 개입은 곧 돈거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이 총회 일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하는 푸념이다. 분쟁 발생 이후 화해와 타협이 어려운데, 여기에 브로커가 개입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문제가 더 꼬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은 이상 불복하는 현실에서, 구속력 없는 교단의 법과 행정제재는 먹힐 리 만무하다.

104회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교단은 여전히 몇몇 교회와 노회의 오랜 분쟁 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떠한 중재와 협조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총회 파회 이후 매달 열리는 총회임원회에는 분쟁 교회나 노회에서 올리는 질의 진정 소원 건들이 도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총회임원 서기단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시달리는 것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서기단들은 “구조적으로 분쟁 사건이 있을 때 총회결의나 매뉴얼이 없어 회기 중에는 총회임원회가 개입할수록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분쟁으로 아파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화해노력을 해보지만 사법권은 물론 전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책이 없다”고 설명한다.

분쟁이 난 교회나 노회에 대한 교단의 통제력이 실질적으로 없는 현실에서 모 노회가 헌의안으로 올린 것이 눈길을 끈다. J노회는 “총회 산하 노회들 중에 수년 간 계속되는 분쟁으로 소속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노회들이 있는 바…총회(임원회)가 사고노회로 처리한 후 3년이 경과해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노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2항에 의거해 폐지되도록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헌의안에는 “폐지되는 노회 소속 교회와 목사들은 각 교회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인근 지역 노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무리수가 있는 헌의안이지만 이런 안들이 궁여지책으로 상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교단이 탈정치화로 가는 길에 분쟁 건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구속력 있는 매뉴얼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꾼 징검다리 상비부 흔들어라

총회 직원들 사이에서 A목사는 진정한 ‘정치꾼’으로 불렸다. 모 직원은 “A목사는 상비부에 사람을 심어 3년 이상의 권력을 유지하던 인물”이라면서 “그는 총회 정치 일선에서 떠났지만 그의 지지층이 아직도 공적 부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총회 구조상 절대 권력이란 있을 수 없다. 특히 선 굵은 정치가 사라진 현재는 짧으면 1년, 길어도 2~3년이다. 하지만 A목사는 자신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에 계파 사람들을 심어 총회 정치에 그룹을 형성시켜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A목사의 정치는 공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상비부 공천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주요 상비부에 들어가려면 그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를 만나야 길이 보인다는 말이 돌았다. 공천위원회는 A목사의 권력이 나오는 샘이자 기초였다.”

예를 들어, A목사는 자신의 심복들을 총회 주요 상비부 2~3년조에 넣는다. 그리고 심복들은 이듬해에 부장 또는 임원을 하면서 A목사의 정치 장악력을 키운다. 심복들은 상비부 활동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진 후 이번에는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총회 요직을 거치는 중진으로 성장한다. 그렇다면 총회 중진이 된 심복들은 무엇을 할까? 답은 뻔하다. 충성스러운 ‘꾼’이 되어 총회 이권에 깊숙이 개입해 각종 혜택을 누린다.

정리를 하면, A목사는 총회 상비부라는 공적 부서를 자신의 권력 유지 및 영향력 확대의 통로로 활용했다. 그의 심복들은 또 다른 꾼이 되어 총회 정치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총회 정치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인 A목사는 무엇을 얻었을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절대 권력을 누렸다. 큰 정치가 사라지고 군웅할거의 시대가 된 총회 정치에서 그의 입김은 총회임원도 흔들었다.

슬픈 사실이지만, 총회임원회가 결정을 해도 H목사의 허락이 떨어져야 총회 재정이 풀렸던 때도 있었다. 총회가 결의를 해도 H목사의 입김 하나면 회의록이 뒤바뀌기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H목사를 ‘실세’ 또는 ‘상왕’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A목사의 절대 권력을 실감한 총회 인사들은 앞다퉈 그와 손을 잡았다. 그의 허락 없이는 상비부든, 특별위원회든, 총신대든, 지역협의회든 어느 것 하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총회 내 갱신그룹도 예외는 아니었다. 갱신그룹의 핵심 인물인 B목사는 “A목사가 총신대 사태를 해결하고 이후에 자리를 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지, A목사가 주도하는 행사에 자리를 제공하고 적잖은 후원금을 기부했다. “총회 모임을 위한 헌신”이라고 포장했지만, 누가 봐도 ‘줄서기’에 불과했다.

문제는 A목사의 심복들이 여전히 총회 공적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며, 심복들은 A목사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것. 꾼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은 ‘공천’이다.

마지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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