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춘경·온세교회 측 ‘소유권이전등기’ 항소 기각
‘매각 불가’ 총회결의 지키며 문제 근본해결 중요 전기 마련

은급재단(이사장:이승희 목사)이 고등법원에서도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남양우)는 8월 29일 원고인 최춘경과 온세교회(대표:김장수)가 은급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18나2064451)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은급재단은 작년 11월 1심 재판에서 승소한 후 2심까지 완벽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은급재단 사무국은 8월 30일 판결문을 수령해 담당 변호사와 함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무국은 패소한 최춘경과 온세교회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겠지만, 소송 기간 동안 납골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제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김선규 목사)가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를 개회하는 날 최춘경과 온세교회에 납골당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은급재단 이사장 임기종료를 불과 2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사퇴한 이사들까지 참석시켜서 납골당 매각을 처리했다.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은급재단이 매각의 핵심조건인 ‘51억 담보 설정’도 하지 않은 점을 성토하며 ‘매각 불가’를 결의했다.

이 총회 결의 후 최춘경 온세교회는 2017년 11월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도 일어났다. 납골당 매각을 결정했던 전 이사장 김선규 목사와 몇몇 이사들이 상대측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번 고법 재판에서도 김 목사는 공증까지 받아 상대측에 유리한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급재단 사무국 관계자는 “어려운 재판이었다. 이번 승소로 납골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장부열람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인 법률조치를 진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고법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총회연금가입자회도 9월 2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열고 “총회와 은급재단이 너무나 중요한 판결에서 이겼다”고 기뻐했다. 회장 유장춘 목사와 임원들은 “만약 패소했다면 51억 담보를 비롯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101회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중단한 명도소송과 청산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총회 관계자들이 은급재단과 총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번 104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회를 앞두고 은급재단 이사회가 103회 총회결의를 위반했다며, 조사해 달라는 헌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결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은급재단 이사 전원을 사임토록 하고 이사회를 재구성하라’고 했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총회결의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총회결의 본질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 ‘이사 전원 사임하고 이사회 재구성’을 결의한 것은 맞지만, 조건이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사의 사임과 이사회 재구성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75~76쪽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도 작년 10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이승희 이사장은 총회결의 사항을 논의하며 “이사들이 모두 사임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은급재단을 운영할 수 없다. 일단은 일괄적으로 총회장에게 사직서(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결의를 시행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사무국 관계자는 “이후 1심과 2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지금 이사를 교체하면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총회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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