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 “총회 통일운동 큰 전환점”
통준위 4년 지정 노력 결실 … 효율적 사역 전개 기대 커져

총회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통일부(김연철 장관)가 지난 7월 26일 (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승희 총회장)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총회 통일운동의 전환점을 맞는 커다란 성과다.

8월 27일 임원회로 모인 총회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이석원 목사·이하 통준위)는 통일부가 총회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석원 목사 등 통준위원들은 “드디어 총회가 독자적인 대북사업의 활로를 개척했다”고 자축하며, 오는 제104회 총회에 대북지원 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지난 4년간 노력한 총회와 통준위가 이룬 결실이다. 통준위는 현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위원장이던 100회기 때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 통일부의 문을 두드렸다. 한때 총회 산하 대북NGO를 설립할 목적으로 방향을 선회한 적도 있지만, 102회기부터 다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여러 모로 힘써 왔다. 그리고 103회기에 드디어 통일부가 주문한 요건을 갖춰 승인이 떨어진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 임원들이 회의를 하며 총회가 통일부 지정 대북지원사업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임원들이 회의를 하며 총회가 통일부 지정 대북지원사업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북한 공식 기관과의 협약서가 필요하다. 총회는 그동안 이 협약서를 마련하지 못해 번번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이승희 총회장의 방북과 올해 4월 이승희 총회장과 통준위원의 방북을 통해 북한 측과 긴밀히 접촉했다. 이어 통준위원들과 담당직원의 후속조치 결과 총회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과 협약서에 서명한 것이다.

이전까지 총회는 총회 이름으로 대북사업을 전개할 수 없었다. 다른 통일단체나 NGO 등이 북한 기관과 접촉할 때 지원하는 식의 간접적인 대북사업만 진행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북지원사업자로서 통일부에 신고만 하면 총회 이름을 내걸고 대북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총회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사업에 나설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부 관리 하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북사업 전개도 가능해졌다.

통준위원장 이석원 목사는 “총회장님과 통준위원들, 총회직원이 하나가 돼 일궈낸 성과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게 대북사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활력 있게 대북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만큼, 104회기 총회임원과 통준위원들이 교단 통일운동의 부흥기를 열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밑거름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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