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총회장 직무 축소’ 추진 제도개선 안건 주목
기침 총회비 관련 논란으로 대의원권 혼란 예상

  예장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김성복 목사·이하 예장고신)가 9월 17~20일 천안 고려신학대학교에서 제69회 정기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는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를 주제로 진행한다. 총회장에는 신수인 목사(부산 양산교회)가 단독 후보에 올랐다. 목사 부총회장 역시 박영호 목사(경남 새순교회)가 혼자 이름을 올렸다.

예장고신 제69회 총회장 후보 신수인 목사(앞줄 오른쪽 세 번째)를 비롯한 총회 및 산하 기관 임원 후보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예장고신 제69회 총회장 후보 신수인 목사(앞줄 오른쪽 세 번째)를 비롯한 총회 및 산하 기관 임원 후보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헌의안 중에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및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같은 사회 문제를 처리할 기구를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많았다. 먼저 학생 인권 보호와 지나친 자율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던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저지할 대책위원회를 총회 차원에서 조직해달라는 청원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지난 4월 11일 헌법 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짚으며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청원도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도 한기총과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각각 이단옹호단체와 이단옹호자로 규정할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이 모여 공동 결의한 것이다.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은 주요 교단이 이미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참여금지를 결의한 세력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인 한기총 및 전 목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유안건 중에는 ‘총회장 제도에 관한 개선을 위한 제안’ 건이 관심을 모은다. 총회장과 사무총장의 책임이 나뉘어 있는 네덜란드를 본 따자는 내용의 총회장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법제위원회와 임원회가 각각 상반된 안건을 올렸다.

법제위원회는 총회장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총회규칙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총회장의 지위와 직무대리에 관한 헌법은 기존의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 한다’에서 ‘총회기간 중 총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 한다’로 바꾸자는 안을 청원했다. 총회장의 임무에 관한 규칙은 기존 ‘필요시 각 법인 이사회 및 각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에서 ‘총회 폐회기간에 위원회에서 요청 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임원회는 네덜란드가 개교회 중심인 점을 지적하며, 교단 중심인 한국 상황에서 총회장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 이후에도 교단을 대표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들어 현행대로 하는 게 좋다는 안을 올렸다. 예장고신 이영한 사무총장은 “두 회에서 서로 다른 안건을 올린만큼 현장에서 처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67회 총회에서 결의했던 예장순장과의 교류추진위원회는 통합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통해 통합 논의를 더욱 진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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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박종철 목사·이하 기침)은 제109차 정기총회를 9월 23~26일 홍천 대명콘도에서 연다.

총회장에는 윤재철 목사(대구중앙침례교회)가 단독 후보에 올랐다. 제1부총회장 및 제2부총회장은 등록자가 나오지 않았다. 총회 현장에서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자가 없을 경우 부총회장을 공석으로 두고 회기를 시작할 수도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박종철 목사·이하 기침)은 제109차 정기총회를 9월 23~26일 홍천 대평콘도에서 연다. 사진은 2018년 기침 총회 사진.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박종철 목사·이하 기침)은 제109차 정기총회를 9월 23~26일 홍천 대평콘도에서 연다. 사진은 2018년 기침 총회 사진.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총회비와 관련한 사항이 주목받고 있다. 기침 총회 규약에 따르면 회원 자격에 매달 총회 협동비를 납부해야함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기존 1만원이었던 총회비를 3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이 결의됐다. 하지만 총회비 금액과 납부 결정은 개교회에 있으며 총회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침례교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지적이 일었다.

때문에 올해 5월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다시 총회비를 1만원으로 줄이자는 안건이 나왔다가 부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총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총회비 결의 내용에 대해 총회장과 총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총회비를 기존 명칭이었던 협동비라고 해야 하며 그 금액은 총회가 관여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목사는 “협동비 금액과 납부 결정은 전적으로 개교회의 결정”이라며 “이는 침례교의 정체성인 행정적 독립과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총무 조원희 목사는 제108차 정기총회 시 협동비라는 명칭을 총회비로 바꿨으며, 총회비 월 3만원 이상 결정은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결의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금액인 월 3만원이 아닌 월 1만원의 총회비를 납입한 교회에는 제109차 총회 대의원권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총회 현장에서 회원권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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