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립개발원 전국실행이사회 개최

오정현 이사장과 실행이사들이 교회자립개발원 104회기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오정현 이사장과 실행이사들이 교회자립개발원 104회기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이 8월 22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제4회 전국실행이사회를 개최했다.

교회자립개발원(법인이사장:오정현 목사)은 이번 회기에 권역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교회 자립화 사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교회자립개발원은 “지난 3월 8개 권역위원회가 설립된 후 부진했던 미래자립교회(미자립교회) 현황 파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세미나를 통해 각 권역의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4회기(총회 104회기) ▲교회자립아카데미를 설립해 급변한 시대와 사회에 맞는 자립목회 방안 제시 ▲노회 별 지원교회와 미래자립교회 현황 파악 강화 및 노회 간 지원체계 수립 ▲교회자립 사역의 행정체계 통일(매뉴얼 제작 완성)을 핵심 사업으로 결정했다.

교회자립개발원 4회 전국실행이사회는 153명의 이사 중 105명 참석(위임 포함)으로 개회했다. 안건은 △미자립교회 용어를 미래자립교회로 변경 △정관 개정 △교회자립 지원매뉴얼 제작 및 배포 △104회 총회 청원안 등이 상정됐다.

참석한 이사들은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가족들이 미자립교회란 용어로 상처를 받는 상황을 이해하고, 이의없이 ‘미래자립교회’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결정했다. 용어를 미래자립교회로 변경하면서 정관의 미자립교회 단어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정관개정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제9조 부이사장’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현재 교회자립개발원은 법인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이사장 5인을 두고 있다. 이를 ‘실무 부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4인’ 체계로 개편했다. 특징은 실무 부이사장을 이사장이 선임하도록 한 부분이다. 실무 부이사장은 이사장 유고시 역할과 임무를 대행한다. 이번 회기에 교회자립개발원은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사장 오정현 목사를 대신해 부이사장 박성규 목사가 대부분의 회의와 사업을 주관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사장이 선임하는 실무 부이사장’ 직무를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교회자립개발원이 1년 동안 교회 자립을 위해 매진한 결과는 ‘총회 103회기 결산보고’에서 드러났다. 총회는 교회자립개발원에 겨우 1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회기 교회자립개발원 법인이사들과 각 노회 실행이사들은 회비와 각종 사역 기부금으로 1억4550만원을 부담했다. 지출액은 2억6026만원으로 결산했다.

교회자립개발원은 오는 104회 총회에 미래자립교회 용어 변경과 정관 변경을 보고하고, 재정지원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서기 류명렬 목사 사회로 개회예배를 드렸다. 오정현 목사는 ‘섭리의 신비가 있는 자립개발원’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교회자립개발원이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저수지가, 사역의 병참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토의 시간에 부이사장 이상복 목사는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 이 목사는 지난 103회 총회에서 목회자이중직을 허용한 결의를 상기하며 “교회자립개발원에서 이중직의 관점에서 다양한 목회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선교적 관점에서 목회이중직의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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