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8월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영우 전 총신대총장의 소청을 기각했다.

김영우 전 총장은 지난해 4월 교육부의 결정에 의해 총장직 파면을 당한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을 신청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김 총장의 소청건을 다루고자 올해 4월부터 세 차례의 심사일을 지정했으나 김영우 목사가 연기신청을 내거나 불출석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정부 <관보>를 통해 8월 7일 김영우 전 총장에 대한 소청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알렸고, “지정된 심사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회의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당일 회의에도 불참했으며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소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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