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판결문 송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이하 예장통합) 재판국(국장:강흥구)이 8월 16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관련 판결문을 송달했다.

판결문은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소속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세습금지법)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지닌다”고 명시했다.

또한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하였다 할지라도 이후 명성교회에는 임시당회장만 선임되었을 뿐, 후임 위임목사를 청빙한 사실이 없이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곧바로 직계비속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 사실에 근거할 때, 이는 당연히 위의 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남노회가 비대위 김수원 목사에 대해 면직출교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국은 “세습금지법은 지금도 유효한 법이며, 상고인(김수원 목사)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건을 반려한 행위는 직무를 수행한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노회장:최관섭 목사)는 8월 14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노회를 열었지만 명성교회 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청원한 부목사 청빙안은 통과시키고, 김수원 목사가 청원한 부목사 청빙안은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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