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후보 211자, B후보 148자, C후보 239자. 최근 기독신문 하단 5단 광고에 실린 임원 입후보자들의 소개 문구 글자 수다. 239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A4 용지의 1/7 분량이다. 이런 식으로 총회선거규정에 따라 총 4회 광고를 했을 때 후보들은 고작 A4 용지 절반을 조금 넘는 분량에 그간 자신이 살아온 과정, 총회임원으로서의 비전과 각오 등을 밝혀야 한다.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충은 후보자들뿐 아니다. 선거권을 가진 총대들 역시 후보들을 제대로 알 길이 없다. 후보들이 그동안 총회에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봤지만, 그 후보가 과연 총회임원으로 적합한지 파악하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다. 자기 확신이 없다보니 나름 총회 정치를 잘 안다는 사람들에 휘둘리고, 확신을 상쇄할 만한 다른 것에 눈길이 가기 마련이다. 이른바 선거 브로커와 금품의 유혹이다.

총회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은 언론은 물론 노회 밖 행사에서 제대로 자신을 소개할 기회가 없다. 선거규정에서 이같이 제한을 두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후보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후보들이 각종 단체나 언론에 휘둘리고, 금품을 요구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염려된다고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꺼번에 다 푸는 것이 염려된다면, 하나씩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총회임원 후보자들에게 기존의 선거책자 외에 충분히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지를 제작하게 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총대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언론 홍보에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한해 후보들을 소개할 수도 있다. 객관적인 통로에서 공정한 조건으로 후보들을 알린다면, 후보나 총대 모두에게 유익이다. 제104회 총회가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후보들과 총대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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