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출처:KBS뉴스 갈무리)
이재록 목사(출처:KBS뉴스 갈무리)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8월 9일 상습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을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뒤,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 못 하는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과 추행했다”며, “하나팀을 결성해 신도들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음해 및 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재록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재록 목사는 1심에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 신도 8명을 42회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에서는 추가 범행 사실이 밝혀져 징역 16년이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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