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목사(제104회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금천교회)

박병호 목사(제104회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금천교회)
박병호 목사(제104회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금천교회)

제104회 총회준비위원회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총준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접했다. 내용인즉 총준위는 특별위원회이므로 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는데 다수를 구성한 것은 선심성 의도가 있다든지, 총준위의 역할이 차기 총회장을 대신하기에 총회산하 모든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등의 것이었다. 이러한 논란거리를 잠재우고 총준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총준위가 시작된 회기는 100회기 때이며, 제101회 총회 준비를 위해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조직되었다. 그 후 101회 총회에서 동부산노회를 비롯한 4개 노회가 헌의한 ‘총회준비위원회 설치의 건’을 총회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 결의에 근거하여 102회 총준위가 9명으로 구성되어 공식 출범했다. 103회 총준위는 권역별 안배를 통한 9명, 그리고 104회 총준위는 12명으로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총준위의 지위를 정의해 보면, 상설위원회의 성격을 지녔지만 상설위원회는 아니다. 총준위는 향후 총회마다 구성되어 운용될 것이지만 상설위원회로 결의되지 않았기에 상설위원회는 아닌 것이다. 둘째로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지녔지만 특별위원회 또한 아니다. 특별위원회는 총회결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지만, 총준위는 매번 구성을 위한 결의를 하지 않았고 총회에 보고도 하지 않기에 특별위원회라 규정할 수도 없다. 다만 102회 총회때 총준위 보고는 101회 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기에 총준위는 101회 총회 결의를 근거로 각 회기 임원회에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명확하게 그 지위와 역할이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처럼 불완전한 총준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분명한 위치를 부여하고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매년 8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와는 달리 9월에 열리는 총회의 특성으로 정작 왕성한 활동기간인 9월에 재정을 사용할 수 없는 딜레마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다음으로 총준위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로 일반 정치의 ‘인수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일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총회 업무는 행정부적인 특성보다도 입법부적인 특성을 가졌기에 업무의 인수인계가 그다지 필요치 않은 특징을 지녔기 때문이다. 둘째로 총회에 속해 있는 행정부서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총회를 준비하는 총회임원진과 총회직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의 과중함을 덜어주고, 총회장의 교회와 소속 노회 그리고 장소제공 교회와의 역할분담과 업무조정에 대한 윤활유 역할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여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 임원회와 마찰이나 행정부서와의 갈등, 월권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300만 성도와 1만2000교회, 그리고 158개 노회를 대표하는 1500여 명의 총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에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총회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총회장의 원활한 활동과 총회 모든 구성원들의 효율적인 참여를 돕고 교단의 일치와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전진에 기여하는 것이 ‘총회준비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준비위원회는 성공적인 총회를 이루는 일에 매우 중대한 책임과 사명을 지니고 있는 필수적인 기구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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