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총신, 다시 시작이다] ⑤ 총회 정치의 선지동산 침투 차단
총장 선거 영향력 큰 운영이사회 폐지 여론 확산 … 인사문제 개입 막는 제도 마련 시급

총신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총신을 장악하기 위한 총회 정치세력의 공방에 있다. 총회 정치꾼들이 이권을 찾아 총신으로 향하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단의 배움터가 무너져간 것이다.

과거에도 총신은 교단 직영신학교라는 특성상 총회 정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길자연 목사와 김영우 목사 등 교권을 쥐고 있던 인물들이 총장이 되면서 총신은 ‘교단 정치 1번지’라는 팻말을 달게 됐다. 그렇게 지난 5년, 뺏은 자와 뺏으려는 자의 혈투가 계속됐고 선지동산은 정치공방의 전장이 되고 말았다.

교단성을 지운 총신 정관 개정, 김영우 총장 재선출, 김영우 총장의 용역 동원,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송이라는 온갖 수모를 당한 후에야 교단 내에서 총회 정치의 총신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8월 9일 열린 총신운영이사회는 운영이사 51명만 참석했다. 운영이사들조차 운영이사회 유지에 비협조적이라는 방증이다. 하지만 총회운영이사회는 이날  ‘운영이사회 폐지 반대’ 결의를 했다. 직전 운영이사장 강진상 목사 등이 폐지 반대론을 들고 나왔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승희 총회장 또한 임시이사체제 조기 종식을 위해 운영이사회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8월 9일 열린 총신운영이사회는 운영이사 51명만 참석했다. 운영이사들조차 운영이사회 유지에 비협조적이라는 방증이다. 하지만 총회운영이사회는 이날 ‘운영이사회 폐지 반대’ 결의를 했다. 직전 운영이사장 강진상 목사 등이 폐지 반대론을 들고 나왔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승희 총회장 또한 임시이사체제 조기 종식을 위해 운영이사회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운영이사회 폐지 여론 확산

총회 정치가 총신에 흘러들어가는 통로는 다름 아닌 총장 선거이다. 정치꾼들의 의해 교단 직영신학교를 이끌 인물을 뽑는 중차대한 과정이 정치 이벤트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리고 그 정치 이벤트 중심에 총신운영이사회가 자리 잡고 있다

총신대는 재단이사회만 있는 장신대나 고신대 등 다른 종교사학과 달리, 재단이사회와 더불어 운영이사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운영이사회가 하는 일과 권한이 참 많다. 총신대 예결산 심의 및 졸업예정자 심의를 비롯한 학사일정을 결정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운영이사들이 총장 선거와 재단이사 선거의 투표권을 갖고 있어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더구나 운영이사들은 각 노회의 수장 격으로 대다수 정치력이 상당하다. 그래서 총장 선거나 재단이사 선거 때마다 150여 명에 달하는 운영이사들은 저마다의 정치를 펼쳐왔고 그 가운데 금품이 오간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총회운영이사회가 이른바 소(小)총회라고 불렸던 까닭이다.

결국 총회 정치세력의 충돌로 발발한 총신사태를 겪으면서 운영이사회의 존재 자체가 총신을 둘러싼 하나의 폐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 교단 내에서 운영이사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동한서노회(노회장:채종성 목사)가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제도 폐지 및 법인이사 확대’ 청원안을 제104회 총회에 헌의키로 했다. 동한서노회 관계자는 “운영이사회라는 제도가 사립학교법에 대치되기도 하고 특히 총회 정치가 운영이사회를 통해 유입된다는 점에서 총신 정상화를 위해 운영이사회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제104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존폐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총회 정치가 총신에 유입되는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지 총대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총장임면 조항 개선요구 크다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총회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교수대표 1인이 추천위원이 되어 약간명으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로 2인을 선출한 후, 제비뽑기로 확정하여 총회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총회조사처리및정상화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김상현 목사)가 발표한 총신대 정관 개정안의 제39조 1항 총장임면 관련 내용이다. 제1소위원회는 총장선거 시 운영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다. 하지만 제39조 1항에 언급된 4인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할 경우 오히려 정치권이 총장선거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추천위원이 겨우 4명이라는 것과 총회 고위 인사라는 점에 지적이 많다. 단 4인의 소수로 추천위원을 구성할 경우 다양한 의견이 배제되고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의도에 따라 총장후보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추천위원간의 담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게다가 총회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이 총회 정치 일선에 있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총장후보가 되기 위해 이른바 노골적인 줄서기 행태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현재의 교단 분위기라면 제104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폐지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 반면 교수대표 1인만 추천위원에 포함된다면 총장 선출에 있어 총신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총장선거 선례 이미 경험했다

그렇다면 총장임면 조항 어떻게 바꿔야 할까.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다. 불과 4개월 전, 총신은 이미 공정하고 투명한 총장 선출 과정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이재서 총장 선출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총신 구성원들뿐 아니라, 총회에서도 제7대 총장 선출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의 없다. 이 절차를 기획하고 시행한 임시이사들을 바라보는 교단 내 시선마저 달라졌을 정도다.

복기를 해보자. 지난해 12월 재단이사회는 먼저 19인으로 구성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조직했다. 총장후보추천위원은 임시이사 6인, 교직원 5인, 학생 2인, 총회 추천 5인, 총동문회 추천 1인 등 총회와 총신의 각계각층에서 적절히 선정됐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총장후보 2인을 추천했다. 이어 지난 4월 재단이사회가 총장후보 2인 중 이재서 총장을 선출하면서 깔끔하게 매듭지었다.

이와 같이 잡음이 없던 선례가 있다면 정관 개정안에도 반영해야 한다. 내년 9월 임시이사체제가 마무리될 것을 전제하고 이번 총장 선출 절차에서 조금만 바꿔 개정하면 된다. 향후 총회에서 선출할 재단이사를 포함한 총회 추천 9인, 교직원과 학생 등 총신 구성원 9인, 총동문회 추천 1인으로 총회 측과 총신 측의 동등한 비율로 총장추천위원회를 조직한다. 이어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인 중 재단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면 된다.

총회와 총신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총장 선출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총회 정치권이 욕심을 버리고 총신을 탐내지 않으면 될 일이다.

총회 모 인사의 호소다. “총회가 교단 직영신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총신 총장 선출 등 인사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총회의 역할은 총신에 재정을 지원하여 교수들이 연구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신에 학교 운영의 독립성을 주어야 한다. 이게 성숙한 총회의 모습이다.”

총회의 정치공방에 직격탄을 맞았던 총신이 이제야 추스르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다시는 총신이 총회 정치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총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총신을 탐내는 이들을 총회가 앞장서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총신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 <끝>

송상원 기자 knox@kidok.com

재단이사회 확대개편의 장단점
금권시비 차단·재정 안정 효과 크나
이사 숫자 확대는 효율성 떨어뜨려

운영이사회가 정치화됐고 현행 사학법상 실질적 권한이 없으며 국내 대학 유일한 조직이라는 점 등이 운영이사회 폐지론의 이유다.

현 부총회장이 속한 동한서노회는 운영이사회 폐지의 대안으로 재단이사회 확대개편을 헌의했다. 물론 재단이사회 확대개편은 임시이사체제가 끝난 뒤에 현실화 된다.

재단이사회 개편 주장은 현행 15인에서 30인 또는 50인으로 재단이사회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구성은 지역안배를 통해 각 지역에서 1/3씩 이사를 추천하며 이때 지역협의회가 인선에 협력하게 된다. 이사들에게는 매년 3000만원씩의 이사회비를 내도록 해서 계산대로라면 10억원 이상씩 법인전입금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운영이사회가 폐지되면 총신 정치화, 특히 총장 선거때마다 발생하는 금권화 시비를 막게 되고, 확대 재단이사회가 든든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니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다. 그리고 추가 조치로 총회가 총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학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세례교인헌금을 더 지원하고, 총신의 1004운동과 100만기도후원운동의 활성화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30~50인 재단이사회 체제로 개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50인은 물론이고 30인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선 이사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정치가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염려다. 회의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학사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사항이다. 현행 총신 정관에 따르면 회의는 이사 과반 출석과 이사정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정관개정, 법인 해산, 총장 해임 등 주요사항은 이사 정수 2/3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된다.

과거 전 총장 때 와병 중인 이사가 있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이사회의를 열었던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는 회의 성수가 법적 성립요건이기 때문이다. 15명 체제 때도 2/3 회집이 난감한 경우가 있었는데 만일 이사회 내에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면 30인 이상일 경우 회의 성립 자체가 장기 공전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또 이사들이 3000만원씩 내기로 하고 이사가 된 뒤 회비를 내지 않아도 교육법상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대학운영의 적임자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15인을 유지하고 절반 정도를 기여이사로 채워 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회비를 내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기여이사제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회의론이 많다. 장신대학교나 고신대학교는 감사 포함 15명과 14명의 이사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장신대는 이사 가운데 2명의 유지이사가 있다. 이들이 일종의 기여이사라고 보면 된다. 고신대는 기여이사가 아예 없다. 이들이 기여이사 숫자를 최소화하거나 두지 않은 것은 기여이사제가 강화되면 그들이 권리주장을 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단 내에서는 △운영이사회를 유지하되 운영이사회의 총장선출 권한 삭제 △15인 재단이사 체제 유지 및 소수 기여이사제(최소 연 1억원 이상 부담) 도입 △30인 확대 개편하되 일부는 전문인 유입 보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노충헌 기자 mission@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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