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명의 입장 발표 “당회ㆍ공동의회 투표 노회 인준, 세습 아냐”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재판 과정 문제 많아, 재재심 방법 강구"

명성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명성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명성교회 측이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시사했다. 명성교회 측은 8월 6일 장로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님을 또 다시 주장했다.

장로들은 입장문에서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니다.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오직 주님’의 명성교회로 거듭나도록 깨어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국 판결 절차에 의문도 제기했다. 장로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과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아직 입장문을 다듬는 중”이라면서도 “재판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재재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의 경우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재재심)’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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