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 “가짜뉴스 유포와 리더십 흔들기 엄단”
윤익세 목사의 총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기각’

총회임원회가 총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결의했다. 여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로 교단을 어지럽게 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한다.

8월 1일 총회임원실에서 23차 회의로 모인 총회임원회(총회장:이승희 목사)가 이같이 결정을 한 이유는 최근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임원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허위 사실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모 임원은 “총회장의 북한방문과 개인 사생활에 대해 입에도 담기 어려운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총회장 등 총회임원들을 상대로 소송과 협박이 횡행하고 있다. 또한 총회임원들의 활동을 확인하지 않고 추정적 판단하거나 보도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총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회임원회가 마지막까지 주어진 임무를 의연하게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의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승희 총회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총회장에게 주어진 임무와 권한을 임기 마지막까지 적법하게 행사하며 총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익세 목사가 최근 총회장 서기 부서기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0885)이 기각 처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8월 5일 윤 목사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채권자인 윤 목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서의 채무자들(이승희 목사 김종혁 목사 정창수 목사)에 대한 선출 결의에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본안판결에 앞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긴급히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채무자들이 채권자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 내지 부당한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된 것도 아닐뿐더러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단 내에서 이를 이유로 하여 채무자들에 관한 징계나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후임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가 해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1일 회의에서 윤익세 목사의 제103회기 총회총대 자격 불법성 조사에 대해 박재신·신규식·신현필 목사와 최덕규·윤병수 장로 등 5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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